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속보

더보기

[13.5기간 유망산업] 중국음식 모바일속으로, 온라인 음식배달업 급성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배달 앱만 100개 돌파, 2017년 53조원 시장 전망

 [편집자] 이 기사는 10월 20일 오후 5시 33분 뉴스핌 프리미엄 뉴스서비스 ‘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베이징= 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중국 요식업 O2O(온라인 투 오프라인) 시장이 급팽창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음식배달 서비스시장이 눈부신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스마트폰 사용자가 급증하고 온라인 결제시스템 비중이 늘어난 것이 그 배경으로, 간편함을 추구하는 젊은 층의 대대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한편에서는 음식점과 소비자를 연계해주는 배달앱이나 관련 플랫폼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 경쟁 과열이 우려되고 있고, 식품안전 문제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 온라인 음식배달시장 성장률 50%, 2017년엔 3000억 위안 시장

현재 중국 요식업 시장규모가 23조 위안(한화 약 4067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 가운데, 요식업계의 O2O 시장이 폭발적 증가세를 구가하고 있다.

요식업 O2O란, 판매자가 인터넷에 음식 및 서비스 정보를 공개하면 소비자가 온라인 상에서 해당 서비스 비용을 지불한 뒤 오프라인에서 이용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리키는 말로, 중국 내 요식업 O2O 시장은 크게 네 가지 모델로 구분할 수 있다.

바이두와이마이(百度外賣)와 어러머(餓了麽) 등을 대표로 하는 배달전문플랫폼이 그 중 하나고, 메이퇀(美團)과 바이두눠미(百度糯米) 등은 공동구매플랫폼의 대표격이다. 다중뎬핑(大眾點評)은 음식 및 서비스 등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한 모델을 구축했으며, 딩찬샤오미슈(訂餐小秘書) 등은 레스토랑 예약 전문 플랫폼이다.

중국 시장연구기관인 첸잔(前瞻)산업연구원이 제공한 ‘2015-2020년 중국 요식업 발전전망 및 투자예측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요식업 O2O시장 규모는 전년 동기대비 51.5% 증가한 943억7000만 위안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첸잔산업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요식업의 경우 소비 빈도가 높아 대규모 시장을 형성하기 쉽다는 점, O2O 침투율이 높아질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거대하다”며 “2017년에는 중국 요식업 O2O 시장규모가 2000억 위안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이루이(艾瑞)컨설팅은 ‘2015년 중국 음식배달 O2O업계 발전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중국 음식배달시장규모가 1600억 위안을 돌파, 전체 음식소비액의 5.8%를 차지했으며, 2017년에는 배달시장규모가 3000억 위안을 넘어설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 내 또 다른 시장조사기관 이관즈쿠(易觀智庫)가 발표한 ‘2015년 중국 온라인 음식배달시장 연구보고서’에서는 2014년 1-4분기 중국 온라인 음식배달시장 거래액이 각각 21억6130만 위안, 31억3960만 위안, 38억5480만 위안, 60억2000만 위안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기간 배달앱을 통한 주문량은 각각 3990만 건, 6740만 건, 7890만 건, 1억9000만 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 스마트폰 보급 확대와 간편한 사용방식이 시장 성장 자극

중국에서 생소했던 음식배달서비스가 이처럼 빠른 성장세를 구가할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 스마트폰 보급 확대와 간편한 사용방식이 중요한 원인으로 꼽힌다. 스마트폰에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원하는 식당에 원하는 메뉴를 주문하면 어디서든 음식을 즐길 수 있어 밖에 나가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다는 점에서 바쁜 현대인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있다.

실제로 이관즈쿠가 최근 발표한 ‘중국 모바일 인터넷 데이터 분석 및 2015년 예측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중국내 모바일인터넷 가입자수는 7억3000만 명에 달하며, 모바일 인터넷 시장규모는 동기대비 1.8배 증가한 1조3000억 위안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 모바일 인터넷 시장규모는 올해 말 2조3000억 위안을 돌파할 것이며, 가입자 수 또한 7억9000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첸잔연구소는 보고서에서 현재 배달앱 등 관련 서비스 이용자 수는 1억8900만 명으로, 중국 전체 네티즌의 1/3 가량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보면 베이징과 상하이·광둥 등 중국 3대 도시에서 음식배달서비스가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연령대별로는 20-39세 이용자가 전체 이용자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 요식업에 비해 배달전문음식점은 비용절감 효과가 크고 영향력은 크다는 점, 빅데이터 등 기술 발달로 시장 수요 파악에 유리하다는 점 등에서 우위를 갖는다. 특히 전통 요식업이 중국 국내 경기침체와 반(反)부패 등에 따른 부침을 겪는 것과 비교해도 배달전문시장은 경쟁력이 충분하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 대형 자본, 음식배달서비스 시장 ‘눈독’

 중국 대형 IT 기업들도 음식배달시장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배달앱을 직접 출시하는 것은 물론, 경쟁 업체와 손을 잡는 ‘코피티션(Coepition, 경쟁하며 협력한다)’ 사례도 등장했다.

이달 8일 중국 복수 매체는 일제히 중국 양대 소셜커머스 업체인 메이퇀과 다중뎬핑의 합병 소식을 보도했다.

2013년 11월 설립된 메이퇀은 스마트폰 앱과 인터넷을 통해 음식 배달과 영화 표 예매 등 공동구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다중뎬핑은 식당 서비스와 품질에 대한 고객 평가를 중심으로 식당 예약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이번 합병은 메이퇀, 다중뎬핑의 주요 투자자가 경쟁 관계에 있는 알리바바와 텐센트라는 점에서 세간의 주목을 받아 왔다. 두 회사의 합병 후 기업가치는 150억달러(약 17조4225억원) 정도로 올해 중국 인터넷업계 인수합병(M&A)으로는 최대 규모가 될 전망이며, 합병을 통해 최근 급부상 중인 경쟁사 누오미를 견제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되고 있다.

‘배고프니'라는 뜻의 어러머는 중국 음식배달서비스 시장의 최강자로 최근 중국 대기업들로부터 잇따라 거액의 투자를 유치했다. 어러머가 유치한 투자액은 지난 7월 기준 3억5000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러머에 이어 음식배달 O2O 플랫폼인 ‘성훠반징(生活半徑, 생활반경)’ 또한 3억 위안의 자금 조달에 성공했다. 알리바바와 알리바바 산하 금융계열사인 마이진푸(螞蟻金服, 앤트파이낸셜)가 공동 설립한 신커우베이(新口碑)가 투자자로 나섰다. 

이밖에 중국 최대 포털사이트 바이두가 지난 5월 설립한 바이두와이마이 또한 얼마 전 2억5000만 달러의 자금을 조달했다.

메이퇀과 관련해서도 현재 10억 달러 이상의 투자금 유치 계획이 전해지고 있으며, 투자금의 대부분은 음식배달서비스 강화에 쓰일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로컬 스마트폰 강자 샤오미(小米)는 지난해 음식 배달서비스업체 워유와이마이(我有外賣)에 투자했다. 워유와이마이는 지난해 9월 샤오미 등으로부터 총 8000만 위안을 조달했으며, 현재 약 2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다.

◆ 보조금 경쟁 심화, 수익 공간 줄어들어

음식배달서비스업체들이 우후죽순 격으로 늘어남과 동시에 업체들이 회원 유치를 위한 보조금 경쟁이 심화하면서 이 것이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합병을 선언한 메이퇀과 다중뎬핑이“어제는 출혈경쟁을 했지만 앞으로는 공동의 미래를 열 것”이라고 밝힌 것 역시 이 같은 시장 추세를 엿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관즈쿠 배달시장 전문 애널리스트 류쉬웨이(劉旭巍)에 따르면, 현재 중국 내 제3자 O2O 배달 플랫폼은 100개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들이 가입자 확대를 위해 가장 흔히 사용하는 카드는 보조금 지급. 류쉬웨이는 “현재 대형 배달앱 운영업체들마다 가입자 확보 및 고객 재구매율 제고 등을 위해 거액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메이퇀의 경우 30.5 위안 어치의 음식을 주문하면 배송비 5위안이 추가된 35.5 위안을 지불해야 하지만, 현재 30위안 당 15위안을 할인해 주는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 신규 가입자는 10위안을 추가 할인 받을 수 있어 가입자가 실제 지불해야 하는 금액은 10.5위안에 불과하다.

소비자는 총액의 1/3만 지불하니 부담이 적어 좋지만, 음식 값을 음식점에 전액 지불해야 하는 제3자 배달업체 입장에서는 그 만큼이 손해가 되어 수익이 쪼그라들 수 밖에 없다.

중국 시장조사기관 이어우왕(億歐網) 설립자 황옌푸(黄渊普)는 “배달플랫폼마다 주문 건당 7-8위안의 적자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군다나 출혈경쟁까지 불사하고 있지만, 보조금 지급이 소비자 충성도로 연결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더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한 시장조사 기관 조사 결과, 올해 2월 어러머가 ‘50위안 당 15 위안 할인’ 프로모션을 중단하면서 가입자 다수가 할인폭이 큰 메이퇀으로 이동했고, 이후 어러머가 다시금 할인쿠폰을 발행하자 가입자의 이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들의 보조금 지급이 음식배달시장의 성장을 촉진한 것은 사실이지만, 과도한 출혈경쟁이 계속된다면 결국 시장에서 도태할 수 밖에 없다며, 단순한 보조급 지급 전략에서 브랜드화·서비스 품질제고·식품 안전성 확보 등으로 전략을 수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뉴스핌 Newspim] 홍우리 기자 (hongwoori@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사진
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