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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금융, 19일 예탁원과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인프라 설명회' 개최

기사입력 : 2015년11월05일 09:50

최종수정 : 2015년11월05일 09:50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신청 희망자 대상

[뉴스핌=고종민 기자] 한국증권금융은 한국예탁결제원과 공동으로 오는 19일 오후 2시 한국증권금융 11층 강당에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신청 희망자를 대상으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인프라 설명회를 공동으로 개최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온라인상에서 신생·창업기업이 발행하는 채무증권, 지분증권, 투자계약증권의 모집 또는 사모에 관한 중개를 영업으로 하는 투자중개업자이며 일정한 요건을 구비해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를 뜻한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10월 29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크라우드펀딩 제도 일반 및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등록요건에 관한설명회에 이어 한국증권금융의 청약증거금 관리기관업무와 한국예탁결제원의 중앙기록관리기관 업무 설명을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청약증거금 관리기관(한국증권금융)관련 업무와 인프라기관인 중앙기록관리기관(한국예탁결제원)업무 프로세스, 시스템 개발사항 등을 주로 다룬다.

양사는 크라우드펀딩이 신생·창업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자금조달 통로와 투자기회를 제공하는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해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한편 청약증거금 관리기관은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투자자보호를 위해 투자자로부터 청약증거금을 직접 예치 받아 청약, 납입 및 환불기간 동안 투자자의 자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회사다.

중앙기록관리기관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로부터 증권의 발행한도 및 투자한도, 발행인 및 투자자정보 등을 제공받아 관리하는 회사로 규정하고 있다.

또 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기업가 등이 온라인 펀딩업체를 통해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뉴스핌 Newspim] 고종민 기자 (kj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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