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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후중국] 13차5년계획 제정에 관한 건의 전문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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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이 기사는 11월 4일 오후 12시 33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5. 녹색발전을 견지하고 생태환경 개선에 힘쓴다.

녹색부국(綠色富國)·녹색혜민(綠色惠民)을 견지하고, 인민에게 더욱 우수한 품질의 생태제품을 제공하며, 녹색발전방식 및 생활방식 형성을 추진하고, 잘사는 인민·부강한 국가·아름다운 중국을 동시에 추진한다. 

(1) 사람과 자연의 공생을 촉진한다. 적당한 수준으로 질서 있게 자연을 이용하고, 공간구조를 최적화 하며, 농업공간과 생태공간보호를 위한 레드라인을 획정하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도시화구도·농업발전구도·생태안보구도를 구축한다. 통일되고 규범화한 국가생태문명시범구역을 설립한다.

자원환경의 감당능력에 따라 도시규모를 조절하고, 자연환경에 맞춰 도시 형태 및 기능을 최적화 하며, 녹색계획·설계·시공기준을 시행한다.

녹색청정생산을 지원하고, 전통제조업의 녹색개조를 추진하며, 친환경 저탄소 환경발전산업체계 구축을 추진하고, 기업 공예기술장비의 업그레이드 및 개조를 장려한다. 녹색금융을 육성하고 녹색발전기금을 조성한다.
국가의 자원환경현황과 생태가치관 교육을 강화하고, 시민의 환경보호의식을 제고하며, 사회 전체에 녹색소비의식이 형성되도록 추진한다.

(2) 주체기능구역 건설을 가속화 한다. 주체기능구역 규획을 실현하고, 정책을 완비하며, 전국 주체기능구역 규획도 및 농산붐 생산구·중점 생태기능구 목록을 발표한다. 지역 별로 주체기능에 따른 맞춤발전을 추진한다. 주체기능구 규획을 토대로 다양한 공간개발계획을 수립하며, ‘다규합일(多規合一, 많은 규획을 하나로 통일함)’을 추진한다.

베이징·톈진·허베이(京津冀), 창장(長江)삼각주, 주장(珠江)삼각주 등 개발구역 산업구조의 첨단화·고효율화 발전을 추진한다. ‘도시병’을 방지하고, 건설용지 증가폭을 매년 줄여나간다. 중점 개발구역의 산업 및 인구 집중도 제고를 추진한다. 중점 생태기능구역에 대해 산업진입 네거티브리스트 제도를 시행한다.

생물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구조 및 보호 프로젝트를 실시하며, 구조번식센터 및 DNA 저장소를 건설한다. 야생 동식물 수출입 관리를 강화하고, 외래 유해종의 진입을 엄격히 차단한다. 상아 등 야생 동식물 제품의 불법 거래를 철저하게 단속한다.

시·현급 행정구역 단위로 공간규획·용도관리·지도간부 이취임 시의 자연자원자산 현황 심의·실적심사 차별화 등으로 구성된 공간경영체계를 구축한다.

(3) 저탄소 순환발전을 추진한다. 에너지혁명을 추진하고, 에너지기술 혁신을 가속화 하며, 청정 저탄소의 안전하고 효율이 높은 현대 에너지체계를 구축한다. 비(非)석탄에너지 비중을 제고하고, 석탄 등 화석에너지의 청정 고효율 활용을 추진한다. 풍력에너지·태양에너지·바이오에너지·수력에너지·지열에너지 발전을 가속화 하고, 안전하고 효율이 높은 원자력발전을 발전시킨다. 에너지 저장 및 스마트그리드 건설을 강화하고, 분산식 에너지를 발전시키며, 에너지 절약형의 저탄소 전력 사용을 추진한다. 채굴권을 점진적으로 개방하고 천연가스·석탄층메탄가스·셰일가스를 적극 개발한다. 에너지체제를 개혁하고, 효과적이고 경쟁가능한 시장메커니즘을 형성한다.

교통 운수업계의 저탄소 발전을 추진한다. 대중교통을 우선시하고, 궤도교통 건설을 강화하며 자전거 등 녹색 외출을 장려한다. 신에너지 자동차 보급확대계획을 실시하고, 전기자동차 산업화 수준을 제고한다. 건축물의 에너지효율 기준을 높이고 친환경 건자재를 널리 보급한다.

탄소배출을 능동적으로 통제하고, 에너지소모율이 높은 업계에 대한 에너지소모 관리감독을 강화하며, 전력·철강·건자재·화학공업 등 중점 업계의 이산화탄소 배출을 효율적으로 통제한다. 개발구역의 이산화탄소배출 최고치 목표 솔선 달성을 지원하고, 이산화 탄소 제로배출 시범프로젝트를 실시한다.

생활쓰레기 분리수거와 재생자원 회수 연계를 강화하고, 생태시스템과 생활시스템의 순환연계를 추진한다.

(4) 자원을 절약하고 이용효율을 높인다. 자원절약을 우선시하고, 절약하고 순환 활용하는 자원관을 수립한다.

가장 엄격한 수자원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수자원에 따라 생산량 및 지역을 결정하며, 수자원 절약형 사회를 건설한다. 물 가격을 합리적으로 정하고, 절수계획을 편제하며, 강수자원 활용·재생수 활용·해수담화프로젝트를 실시하고, 국가 지하수 모니터링 시스템을 건설하며, 지하수 종합관리를 추진한다. 가장 엄격한 용지절약제도를 견지하고, 건설용지구조를 조정하며, 공업용지 비율을 낮추고, 도시 저효율 용지개발 및 광공업 폐기 용지 개간을 추진하며, 농촌 집체건설용지 규모를 엄격하게 통제한다. 경작지의 윤작 및 휴경제도 시범시행방안을 모색한다.

에너지 사용권·용수권·오염물 배출권·탄소배출권 초기 분배제도를 구축, 완비한다. 유상사용·예산관리·투융자 메커니즘을 혁신하고, 거래시장을 육성한다. 에너지성과계약(Energy Performance Contracting, EPC) 및 절수성과계약을 추진한다.

합리적 소비를 제창하고, 사치 및 낭비 근절에 힘쓴다. 생산·유통·저장·소비 모든 단계에서 절약을 실천한다. 공금 소비를 엄격히 관리하고, 과대포장·음식물 낭비·과소비 반대운동을 심화하며, 근검절약 하는 사회풍조를 형성한다.

(5) 환경관리 노력을 확대한다. 환경 질 제고를 핵심으로 가장 엄격한 환경보호제도를 시행하며, 정부·기업·대중이 공동 참여하는 환경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오염물질 종합 방지 및 환경 관리를 추진하고, 공기·물·토양오염 방지 액션플랜을 심화한다. 공업오염원 배출기준 달성 계획을 전면 실시하고, 도시 전 지역에 걸친 생활폐수·쓰레기 처리시설 보급 및 안정적 운영을 실현한다.오염물질 총량 통제범위를 확대하고,미세먼지 등 환경 질 지표를 구속성 지표에 편입시킨다. 도시와 농촌의 환경관리를 모두 중시하고, 농업오염방지 노력을 배가하며, 농촌 식수안전·화장실 개조·식수처리를 종합추진하고, 양식업 폐기물의 재활용과 무독화 처리를 추진한다. 

환경관리기초제도를 개혁하고, 모든 오염기업을 커버하는 기업배출허가제를 마련하며, 성 이하 환경보호기구의 관리감독 법 집행 수직관리제도를 실시한다. 전국적으로 통일되고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감독시스템을 구축한다. 환경정보공개제도를 완비한다. 지역을 초월한 환경보호기관 설립방안을 모색한다. 환경보호 감독 순시제도를 실시하고, 환경보호법을 엄격하게 집행한다.

(6) 생태안보 보호벽을 공고히 한다. 보호 우선, 자연회복을 중심으로 산·물·숲·들·호수 등 생태환경보호 및 복구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생태갤러리 및 생물 다양성 보호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삼림·강·습지·초원·해양 등 자연생태시스템의 안정성과 생태서비스 기능을 전면적으로 제고한다.

대규모 국토녹화운동을 전개한다. 임업 중점 프로젝트 건설을 강화하고, 천연림 보호제도를 완비하며, 천연림의 상업적 채굴을 전면 중지하고, 삼림면적과 삼림축적량을 늘린다. 국토녹화 중 국유 삼림지구와 영림장(營林場)의 역할이 역할을 발휘한다. 경작지를 삼림 및 초원으로 환원하고, 초원보호를 강화한다. 천연수를 도시로 이전시키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 재산권 모델을 개혁해 각 분야 자금이 식수 및 삼림개발에 투입되도록 한다.

생태환경보호를 강화한다. 강 유역을 체계적으로 정돈하고, 경작지를 습지로·양식장을 개펄로 환원한다. 사막화·지표면 유실 방지를 방지한다. 강 상류 및 유역의 생태보호를 강화한다. 지질재해 방지를 강화한다.

 

[뉴스핌 Newspim] 홍우리 기자 (hongwoor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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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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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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