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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 대주주 확대 2017년부터 적용..내년까지 팔면 양도세 절세"

기사입력 : 2015년12월24일 08:49

최종수정 : 2015년12월24일 08:50

[뉴스핌=이에라 기자] NH투자증권은 24일 상장주식과 달리 비상장주식의 대주주 확대가 2017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내년까지 팔면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김인숙 NH투자증권 세무사는 "내년 4월 1일부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 대주주 범위가 확대된다"면서도 "다만 지난 4일 세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상장주와 달리 비상장 주식의 대주주 기준 적용시기는 2017년 1월 1일로 일단 유예됐다"고 말했다.

김 세무사는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엔젤투자 시장이 급격히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국회의 부대의견에 따른 것"이라며 "내년 연말까지 비상장주식의 대주주 지분율은 2%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내년 1월부터 상장주나 비상장주 모두 대주주에 해당하면 양도소둑세율이 22%(지방소득세 포함)로 단일화된다.

하지만 양도세율 시행 시기와 대주주 범위 확대 시행 시기는 각각 다르다.

<자료=NH투자증권>



내년 4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코스피 종목은 지분율 1% 이상이거나 보유 시가총액 25억원 이상, 코스닥 종목은 지분율 2% 이상이거나 보유 시가총액 20억원 이상이면 대주주에 해당한다.

당초 비상장주의 대주주 기준도 코스피와 동일하게 지분율 1% 이상이거나 보유 시가총액 25억원 이상으로 낮출 예정이었는데, 2017년 1월로 적용시기가 유예됐다.

따라서 내년 말까지는 비상장주의 대주주는 지분율 2%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이다.

김 세무사는 "이 유예조치로 중소기업인 비상장주식을 2% 미만 또는 50억원 미만 보유하고 있다면, 내년 연말까지는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1%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되므로 양도소득세를 절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중소기업 비상장주식 1%를 보유한 주주가 양도차익이 10억원인 경우, 2017년부터는 22% 세율에 해당되어 2억 2000만원을 내야 한다"면서도 "내년까지 팔게 되면 11% 세율에 해당되어 1억 1000만원으로 줄어들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에라 기자 (ER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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