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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업종‧규모 제한 원샷법 실효성 없어” 주장

기사입력 : 2015년12월24일 16:34

최종수정 : 2015년12월24일 16:36

조선‧철강‧석유화학 적용 후 확대 방안도 “법 취지 안 맞아” 지적

[뉴스핌=황세준 기자] 경제계가 국회 입법 논의 중인 기업활력제고법(원샷법) 적용대상을 모든 규모기업 및 전업종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7개 경제단체는 24일 공동으로 ‘기업활력제고법 입법 논의 방향에 대한 경제계 긴급 의견’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경제계는 먼저 “대기업은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조선‧철강‧석유화학 등 일부 과잉공급업종에 대해서만 허용하는 방향으로 논의하는 것은 우리 경제가 처한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진 것”이라며 “설령 입법화되더라도 법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져 법 취지를 살리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23일 국회 산업위 법안소위에서 야당측이 원샷법 적용대상에서 대기업울 제외하되 철강‧조선‧석유화학 업종은 대기업도 적용받도록 하고 법 시행 뒤 나머지 업종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이다.

경제계는 “업종과 규모에 무관하게 어려워진 우리경제 현실을 도외시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법적용 대상을 당초안대로 전산업‧전규모 기업으로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근거로는 지난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를 들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대기업의 매출증가율이 -7.3%를 기록하면서 2013년 이후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고 한계기업 비중도 대기업(10.8%)이 중소기업(10.6%)을 앞질렀다.

경제계는“하루가 다르게 바뀌는 글로벌 경영환경을 감안할 때 어느 업종에서 어떤 형태의 구조조정 요인이 생길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며 “과잉문제가 생기면 업종을 확대해 나가자는 것은 선제적인 사업 구조조정이라는 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부분의 주력업종이 체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성장률 저하, 금리인상 등이 작은 경제충격에도 업종 전체적으로 부실이 확산될 우려가 높다”며 “문제가 드러난 조선‧철강‧석유화학 업종에만 법을 적용하자는 제안은 현실과 크게 동떨어진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경제계는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5년간 기업의 사업재편 내용을 보면 전업종, 전규모의 기업에서 골고루 일어날 정도로 사업재편에 대한 수요가 광범위하게 발생했다”며 “대기업이 사업재편 지연으로 부실화될 경우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으로까지 부실이 전이되어 국민경제 전체로 위험이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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