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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주 혁신의 키워드 '불가능한 상상' 그리고 '야성'(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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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자본 8조원에 만족? 여전히 갈증 있다"

[뉴스핌=박민선 기자] "모처럼 갖는 자린데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궁금한 것들 다 물어보세요"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이 기자들 앞에 섰다. 지난 2007년 펀드붐이 일던 당시 간담회 형식을 빌어 모습을 드러내긴 했지만 의미 혹은 규모상 이런 공식 간담회 자리는 창립 이후 유례없는 일이다. 대우증권 인수가 미래에셋, 그리고 박현주 회장에서 어떤 의미인지 보여주는 단편이기도 하다.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이 28일 오전 서울 광화문 포시즌 호텔에서 대우증권 인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향후 청사진을 밝히고 있다.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미래에셋, 대우증권 인수로 약점이 강점될 것"

28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나선 박 회장은 가장 먼저 "대우증권과의 합병이 엄청난 케미스트리를 이룰 것"이라며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다.

박 회장은 미래에셋그룹이 IB와 트레이딩 부문에서 취약하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했다. 때문에 대우증권 인수가 지금까지 미래에셋이 가졌던 취약점을 극복하고 전분야에서 경쟁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더없는 기회'라고 그는 확신했다.

박 회장은 "미래에셋생명은 변액연금 1등 운용사로 선방하고 있고 미래에셋증권도 글로벌 자산배분을 하는 것에서 상당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며 "다만 IB분야와 브로커리지, 트레이딩이 취약한데 이 부분이 (대우증권 인수를 통해) 상당히 보완되고 미래에셋의 약점이 강점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만족감을 드러냈다.

박 회장은 대우증권의 막강한 리서치 능력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했다.

"해외 시장까지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국내 최고 수준의 리서치에게 새로운 시각을 부여함으로써 고객들에게 미래에셋대우증권에 오면 글로벌 주식들을 거래할 수 있다는 인식을 확대시킨다면 큰 경쟁력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구조조정 등 완전 고용 승계와 관련된 대우증권 직원들의 불안감에 대해 "이해한다"며 "상처주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약속했다.

박 회장은 "자기 의지로 직장을 옮겨도 불안한데 의지와 관계없이 변화가 일어난다면 불안해 할 수 있다"면서 "미래에셋과 대우증권이 합치면 보다 더 안정된 자기자본을 바탕으로 과거의 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만큼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후배들에게 상처를 줄 수 없기 때문에 기회를 많이 주는 일을 할 것"이라며 "인력을 일부 계열사로 보내는 것도 지원자들에 한해 진행하면 되지 구태여 강제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아울러 박 회장은 대우증권과의 합병 이후에도 꾸준한 자기자본 확대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밝혔다.

박 회장은 "금융투자회사는 기본적으로 자본금이 커질수록 규모의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자기자본 확대를 통해 안정적으로 끌어갈 수 있는 만큼 여전히 갈증이 있다"고 말했다.

또 금융에서 삼성전자와 같은 글로벌 기업이 나오기 위해선 '불가능한 상상'을 해야 한다며 이같은 일에 앞장설 것임을 강조했다. 삼성전자, 현대차와 같은 기업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은 창업자들이 당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세상을 꿈꿨기 때문이며 미래에셋 역시 이 같은 혁신을 주도할 것이라는 포부도 내비쳤다.

간담회 내내 'Innovator(혁신가)'라는 표현을 수차례 강조한 박 회장은 "새로운 그림을 그릴 것이다. 시간이 가면서 이러한 부분은 큰 꿈을 갖고 증명하겠다"고 거듭 말했다.

◆ "지주사 전환? 야성 잃을까 고민"

그런가 하면  지주사 전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신법) 문제 등에 대한 질문도 피해가지 않았다. 박 회장은 23개 계열사에 등기이사도 등재되지 않은 것에 대해 "현실적으로 경영하는 데 있어 이 부분은 마음에 걸린다"고 답했다.

그는 "연봉을 많이 받아 감추는 것이 아니냐고 하는데 이 자리에서 처음 밝히지만 내 연봉은 9억"이라며 "자산운용사에 등재되면 다른 것을 못하게 해놨다. 창업자, 회장으로서 3개 회사에 다 들어갈 수 없을 뿐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금융지주사로의 전환과 관련해서는 "지주회사로 해놓으면 관리는 편하지만 야성을 잃을까봐 고민 중"이라고 했다.

박 회장은 "변화를 수용하고 실행하는 능력이 중요한데 지주회사로 전환하게 되면 이 부분이 줄어들까봐 걱정하고 있다"며 "미래에셋은 느슨하지 않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다"고 덧붙였다.

여전법에 대해선 "미래에셋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는 지배구조를 갖고 가면서도 야성을 잃지 않느냐가 중요한 부분이다. 이번에 결과가 좋았던 것도 야성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지금까지 해외 인수합병(M&A)을 하고 싶어 자본을 비축했던 것이지만 법이 바뀌면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대우증권과 통합시 사명에 대해선 "개인적으로 대우증권이 갖는 증권사의 역사상 의미를 고려하면 대우증권 이름을 갖고 가는게 좋다고 본다. 대우증권 임원들과도 이야기해볼 생각"이라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박민선 기자 (pms071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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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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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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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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