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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일반노조에 단체협약 해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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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노조, 과도한 유급조합 활동 보장 주장"

[뉴스핌=민예원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일반노조에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18일 아시아나항공은 "일반노조가 단협상 과도한 유급조합 활동(근무열외) 보장을 주장하며 지난해 9월 중순부터 진행된 단체협약 갱신교섭을 교착상태로 빠뜨리고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3일부터 김포공항 화물청사 직원주차장을 불법 점거 농성시위를 하며 회사가 발표한 경영정상화 방안과 연계해 인위적 인력구조조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대내외에 사실과 다른 여론화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사아나항공은 단체협약 개정이 교착상태가 된 이유가 유급조합활동(근무열외) 보장 요구에 있다고 설명했다. 조합 간부회의 월4회 근무열외, 단체교섭 7일전부터 교섭이 종료될 때까지 비교섭일을 포함한 근무열외를 두고 사측과 조합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는 노동법상의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지난 2011년 10월과 2012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고용노동부로부터 현 단체협약의 과도한 유급조합활동 보장 조항에 대해 이미 단체협약 시정지시를 받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지난 2010년 7월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유급 전임자 제도 폐지) 기준으로, 134명의 일반노조 조합원수에 비례해 0.4명의 근로시간면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연중4.6명 수준 근무열외 (평균 2012년~2014년)라는 과도한 근무열외를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다"며 "회사내 타 노동조합(조종사)과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단체협약 해지의 효력은 통보 이후 6개월이 지난 올해 7월 중순부터 발생하며, 단체협약이 해지되더라도 일반 직원 및 조합원의 기존 근로조건(임금, 복리후생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조합활동부문에 국한해 효력이 정지된다. 

한편, 아시아나항공 노조는 고강도 구조조정에 반대하며 지난 3일부터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아시아나항공 노조는 "아시아나항공의 위기는 대우건설과 대한통운의 무리한 인수경영 등으로 인해 일어난 것이므로 경영진이 책임질 몫"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민예원 기자 (wise2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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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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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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