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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리스크 화근 중국 지방채 680조원 돌려막기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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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 은행 지정 발행, 장기상환 민간유동성 리스크 심화

[뉴스핌=백진규 기자] 중국의 지방채권 돌려막기가 급증하고 있다. 2015년 한해 신규발행과 돌려막기를 합하면 총 3조8000억위안에 달하는 규모다. 당장의 유동성 해소를 위해 장기채 발행을 선호하는 지방정부는 올해도 3조위안 이상의 지방채를 발행할 전망이다. ‘폭탄 돌리기’를 통한 상환리스크와 함께 민간기업의 유동성이 줄어든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 지방정부가 신규사업을 위해 자금을 동원하는 방법은 총 3가지이다. 민관협력사업(PPP)을 통해 민간기업의 투자를 받거나, 중앙정부의 자금지원을 받는 방법 그리고 지방채권 발행이다. 예전엔 전체 지방채무의 절반 이상이 은행 대출이었지만 2015년부터는 지방채권 발행으로 채무를 전환(치환)하고 있다.

2015년 신규발행 지방채는 6000억위안이지만 기존 채무를 지방채 발행으로 전환한 3조2000억위안을 합하면 총 3조8000억위안(약 685조원)에 달한다. 전체 중국 채권시장의 10%를 차지하는 천문학적인 규모다.

2015년 중국 정부는 지방채 치환 프로그램을 발표해 기존 고금리 채무를 저금리의 지방 신규채권으로 전환하기 시작했다. 지방정부 부채가 급증하면서 중앙정부가 해결하지 못하게 되자 20년만에 지방정부가 지방채를 직접발행 하도록 한 것.

전문가들은 2016년 중국 지방채권 증가 규모가 작년과 비슷하거나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한다. 중국 금융기관별 예측에 따르면, 민생증권이 3조8000억위안, 초상은행이 3조4000억위안에서 4조2000억위안, 광대증권은 5~6조위안 규모를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경기부양을 위해 앞으로 진행해야 할 민관협력사업과 인프라 투자를 감안하면 지방채 규모는 더욱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표면적으로 중국 정부는 지방채 발행 관련해 엄격한 수요예측과 리스크관리를 강조하고 있다. 로우지웨이(樓繼偉) 재정부 부장은 “지방정부의 수요에 따라 시장논리에 맞춰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이지, 중앙정부에서 그 규모나 상환을 책임지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렇게 증가하는 지방채권이 만기 7~10년의 장기채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일례로 중국 구이저우성(省)은 올해 들어 3번에걸쳐 총 102억위안의 지방채를 발행했는데, 이전 채권시장에서 자주 사용하던 3년만기채 없이 전부 7~10년의 장기채만 발행했다.

급한 불을 끄기 위한 폭탄돌리기 라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 7%에 달하던 은행 이자부담이 3~4%대로 떨어져 지방정부 채무부담은 완화할 수 있지만, 오히려 임의적인 지방채 발행으로 지방채무가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먼 미래에 상환하는 지방채를 지금 현직에 앉아있는 공무원들이 나몰라라 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지방채의 경우 민간 투자자들이 유입될만한 수익성을 제시하기 힘들고, 유동성이 떨어지는 만큼 은행이 나설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 지방채 발행으로 은행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이미지=바이두(百度)>

정부는 지방채를 은행에서 지정 발행하도록 규정해 유동성 공급을 늘리고 있다.  은행 수익성을 악화시키면서까지 지방의 고금리 채무를 장기의 저리채무로 전환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민간기업으로 유입되야 할 은행 유동성이 줄어들어 전체 산업의 위축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 또한 은행이 저금리 지방채 발행으로 줄어든 수익을 민간 기업 대출 이자에서 충당해야 하는 만큼, 영세기업의 경우 재무부담이 커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투명한 채권정보 공개와 함께 지방정부가 지방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형 인프라투자에 필요한 자금 조달원을 다각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당장 만기가 돌아오는 지방정부 채무 해결방법으로 지방채 발행 외에는 뾰족한 대안이 없기 때문에 늘어나는 지방채가 미래 중국 경제의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큰 상황이다.

 

[뉴스핌 Newspim] 백진규 기자 (bjgchi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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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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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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