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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바닥 아니다. 차트로 보는 2016 중국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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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저점까지 하락 공간 있어

[편집자] 이 기사는 1월 25일 오후 5시 40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이승환 기자] 연초 급격한 조정을 받으며 20% 가까이 하락한 중국 증시의 반등 여부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벽 벽두 투자자들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서킷브레이크제도, 대주주매도제한 해제, 환율 급등 등 리스크 요인들이 일정부분 해소된 가운데 저가 매수에 나설 타이밍이라는 의견과 아직은 시기 상조라는 우려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중국 투자 기관들이 내놓은 주가 추이 차트와  글로벌증시와의 A주 연동성, 중국 주식의 밸류에이션과 수급 등의 통계 그래프를 통해 중국의 2016년 주가를 전망해본다.    

1. 상하이지수 5년 차트로 볼때 허리 

중국 증시 상하이지수는 지난 22일 전장대비 1.25% 오른 2916.56포인트로 거래를 마쳤다. 이는 2011년 이후 지난 5년 상하이지수의 추이를 기준으로 봤을 때 중간점에 도달한 수준이다. 이기간 상하이지수의 최저점은 지난 2012년 6월27일 기록한 1949.81포인트다. 최고점은 지난해 6월 12일의 5166.35 포인트다. 이와 관련해 신문은 “상하이지수가 여전히 하락할 공간이 남아있다”고 진단했다.

<자료=도시쾌보>

2.글로벌 증시 동조화

올 들어 글로벌 주요 증시가 동반 급락했다. 새해 벽두부터 약세장을 연출한 글로벌 증시는 20일새 10% 넘게 하락했다. 이중 상하이지수와 선전지수는 각각 20%, 18% 하락하며 가장 큰 낙폭을 기록했다. 중국 A주 폭락이 차이나 리스크로 확산되며 글로벌 증시 약세의 단초가 됐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증시가 글로벌 증시 흐름에 동조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아시아 주요국 증시와 동반 약세를 지속해 온 상하이지수는 지난 22일 일본증시, 홍콩증시 등의 반등에 힘입어 1% 넘게 상승했다.

<자료=도시쾌보>

3.변동성이 큰 중국증시

지난 한해 중국증시는 급격한 부침을 겪으면서 높은 변동성을 나타냈다. 중국판 나스닥인 창업판의 경우 연간 변동폭이 50%를 상회했다. 상하이지수는 39.87%의 변동폭을 기록했다. 중국 증시 전문가들은 80%에 달하는 높은 개인투자자 비중이 시장의 불확실성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자료=도시쾌보>

4. A주 밸류에이션 여전히 높은 수준

올 들어 중국증시가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A주의 가치는 과거 특정 시점과 비교해 여전히 높은수준이다. 중국 매일경제신문에 따르면, 상하이와 선전거래소 대형 종목 주가를 종합한 CSI300지수의 현재 주가수익비율은(PER)은 12배 수준으로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13배)보다는 낮아졌지만 2013년 유동성위기 당시와 2014년 저점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또한 지난해 8월말 조정구간의 저점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동시에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일수록 전반적으로 벨류에이션이 높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올 초 A주 약세장에서 중소형 종목들의 조정폭이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자료=도시쾌보>
<자료=도시쾌보>

5.정부개입 의존도 높은 시장

증시 부양을 위해 주식시장에서 직접 투입된 당국의 자금, 일명 ‘국가대표팀’이 A주의 중요한 투자 주체로 자리잡았다. 신문에 따르면 지난 2015년 기준 국가대표팀의 주요 구성 기관인 중앙회금공사(회금공사)와 중국증권금융공사(증금공사)가 보유한 A주 주식의 시가총액이 1조800억위안에 육박한다. 이중 회금공사가 증금공사가 각각 3697억위안, 7097억위안 규모의 주식을 손에 쥐고 있는 상태다.

<자료=도시쾌보>

6.시장공개(IPO)에 민감한 중국증시

올들어 중국 증시의 불안정한 흐름이 지속된 가운데 신주 발행으로 인한 수급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신규 발행 속도와 발행 규모에 투자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중국 당국은 공급 충격을 최소화 하기 위해 하루 강 한 기업의 신주 청약만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2월1일까지 남방매체 등 7개 기업이 올 첫 IPO를 앞두고 있다.

<자료=도시쾌보>

7.더뎌진 자금 유입

지난해 하반기 A주 시장에서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시장의 불확실 성이 확대된 가운데 신용거래 규모가 크게 줄었고, 동시에 투자자들의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신규 자금 유입이 더뎌진 탓이다. 

<자료=도시쾌보>

 

[뉴스핌 Newspim] 이승환 기자 (lsh8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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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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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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