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청와대 "입법지연으로 구조개혁 안되면 모든 정책 무용지물"

기사입력 : 2016년02월01일 18:20

최종수정 : 2016년02월01일 18:19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안종범 경제수석 월례브리핑…"내수진작 경제정책 등 3일 발표"

[뉴스핌=이영태 기자] 청와대는 1일 여야 이견으로 국회 통과가 되지 않고 있는 노동개혁 및 경제활성화 등 쟁점법안 처리 문제에 대해 "입법이 제때 되지 않으면 경제살리기와 경제활성화의 모든 정책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재차 입법을 촉구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사진=뉴시스>

안 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월례 경제브리핑을 갖고 "경제 재도약을 위해 시급한 것이 구조개혁인데 현 정부가 추진하는 구조개혁이 제대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라도 국회에 묶여 있는 법안들이 하루빨리 처리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정부가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가장 시급한 것이 결국 입법"이라며 "모든 정책의 마무리는 입법으로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도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하고 있지만 입법이 마무리되지 않으면 많은 좋은 정책들이 국민에게 체감되지 못하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바"라고 국회 협조를 호소했다.

아울러 "야당은 아직도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이 대기업에 대한 특혜라고 하지만, 대기업이 악용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은 다 차단돼 있다"며 "특별법이 야당의 새 지도부에 의해 거부되고 또다시 지연되면서 그만큼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안타까움이 더해간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샷법은 대기업을 위한 법이 아니다. 중소·중견기업이 원하는 법이다. 구조개혁이 지체돼 사업차질이 생기면 중소 협력업체들이 파산할 수도 있고 대량해고를 피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1000만명 서명운동까지 하면서 절박한 심정으로 외치는 목소리를 외면해선 안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련해선 "야당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반대 이유는 의료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의료·보건 분야를 제외하지 않으면 법통과가 안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지나친 억측이다. 의료 공공성은 오랜 기간 확립한 절체절명의 가치"라고 해명했다.

노동법과 관련해선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마련한 노동시장 개혁방안이 입법부의 발목 잡기로 무산되면 우리 노동시장의 효율성은 현재 세계 83위에서 더 떨어질 수 있다"며 "(쟁점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우리 경제의 온기는 냉골로 바뀌게 돼 결국 우리나라의 곳간도 위협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방의회 및 지방교육청과 논란을 빚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편성과 관련해선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공약을 파기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 "공약을 했는데 안 지켰다고 하는 것은 전혀 근거가 없다"며 "지금 일부에서 주장하는대로 (누리과정에 필요한) 모든 돈을 중앙정부가 다 하겠다고 하는 것이 결코 (사실이) 아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수당이라는 인기영합적 정책을 남발하고 누리과정에서 본 바와 같이 정부가 빚을 내든, 세금을 걷어 만들어오라는 무책임한 운영을 계속할 경우 우리 국가 재정은 파탄 날 수 있다며 "(누리과정) 재원을 확실히 마련해 정확히 교부했다. 작년의 경우에도 지방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확보토록 했고, 이자도 중앙정부가 조달키로 했다"며 "(정부가 대선) 공약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야당과 일부 교육감들이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대선에서 만 0~5세의 보육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공약한 만큼 중앙정부가 예산을 부담하지 않으면 공약 파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선 "누리과정 사업은 지난 정부에서부터 이뤄져서 당시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하고 교육청도 환영성명까지 냈고, 그 후에 이 과정을 보다 확실히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것"이라며 "공약에 포함돼 있는 것은 이 누리과정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그리고 교육당국이 협업하고 합심해서 해나가자는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최근 경제상황과 관련해선 "여러 내수진작이나 경제정책에 대한 대안이 오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 때 발표될 것"이라며 "지난해에도 그렇지만 올해는 특히 재정조기집행이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재정조기집행에 대한 많은 준비를 하고 있고 구체적 내용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경기부양을 위한 통화정책과 관련해선 "통화정책의 경우 정부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최종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서 언급하기는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많은 국가들이 재정정책과 함께 통화정책을 수단으로 쓰고 있는 것처럼 거시경제 안정을 위해 통화당국과 정부 경제당국이 원활하고 끊임없이 소통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환율정책에 대해선 "우리 외환정책은 과거와 같이 환율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리고 내리고 하는 상황은 결코 있을 수 없다"며 "다만 우리는 지금 환율에 따라 생기는 유불리보다 상품의 경쟁력이나 각종 교역조건 등에 있어 끊임없이 개선을 하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지난해 세계경제의 악조건 속에서도 수출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질적으로 좋았다"고 말했다.

이어 "원래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정할 수도 없지만 대내외 여건을 감안해 끊임없이 수출 경쟁력과 품질, 기술개발, 해외진출 등을 동시에 이뤄야 한다는 측면에서 보다 폭넓은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 수석은 오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1분기 재정조기집행 확대 규모를 애초 계획(125조원)보다 늘리는 방안 등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