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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학생 군인 취업자에 '시민권' , 중국 호구개혁 단행

기사입력 : 2016년02월02일 11:52

최종수정 : 2016년02월02일 13:47

1억인구 도시민 전환. 1300만명 무호적자도 중국공민 편입

[뉴스핌=백진규 기자]  중국의 농촌출신 학생, 외래 취업인, 군인들이 해당 도시 호구를 얻어 안정적인 도시 생활을 보장받게 됐다. 또한 서류상 존재하지 않던 1300만명 무호적자들도 의료 교육 사회복지 혜택을 받는다. 반세기동안 중국의 신분제도로서 ‘필요악’ 이 돼 왔던 기존 호적제도 완화는 인구감소, 도시화, 내수 부진이라는 환경 변화에 대응한 조치로 풀이된다.

◆ 호구제 개혁 인민 삶제고, 무호적자 문제 해결

중국 공안부는 지난 28일 새로운 호적제도와 함께 1억 인구의 도시화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대상은 ▲도시에서 유학하는 농촌 학생 ▲도시에서 근무하는 군인 ▲도시에서 5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 ▲도시로 이사해 거주하는 농민으로, 4개 분야에 대해 각 도시 실정에 맞춰 적극적으로 도시 호적을 발급할 계획이다.

<자료=바이두>

공안부는 호적 발급을 위한 3대 조건으로 ▲해당 도시에서 거주, 생활, 교육을 받고 있는지 ▲취업자 여부 ▲기초적인 교육 의료 양로 등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를 고려하기로 했다. 특히 실제 거주 여부에 대해 확실한 통계조사를 실시해 필요한 사람들만 호적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구밀집 과다로 문제되는 대도시의 경우, 점수제를 도입해 점진적으로 호적발급 숫자를 조정하기로 했다. 황밍(黃明) 공안부 부부장은 “합법적인 취업, 안정적인 거주를 위해 도시 생활자들의 거주 연한, 도시 공헌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누적점수제를 통해 호적을 발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파격적인 무호적자 호적 발급 정책을 시행해 1300만명의 무호적자들도 ‘중국공민’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했다. 언제 태어났건, 어떤 이유로 무호적자가 되었건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호적을 발급한다.

그동안 무호적자들은 정식 교육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세금, 범죄 등 여러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중국의 골칫덩어리였다. 대다수가 중국 산아제한 정책의 피해자로서, 벌금을 내지 못한 부모들이 호적에 올리지 못하고 몰래 키워왔었다.

그 외에도 ▲부모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호적에 오르지 못한 자녀 ▲출생신고를 미루다 호적에 등록하지 못한 자녀 ▲실종신고로 호적이 말소된 자 ▲중국인과 무국적자 사이의 자녀 등, 사실상 중국 내 거의 모든 무호적자가 정식으로 호적을 발급받게 된다.

◆ 호적제 개혁은 ‘농민공의 시민화’

중국의 호적제도 개혁은 최근 몇 년간 점진적으로 시행된 주요 인구정책으로, 지난 1월 14일 중국 국무원에서 ‘무호적자 호적 발급 문제 의견’을 발표해 전면적 개혁이 임박했음을 알렸다.

사회 각층에서는 올해부터 시작된 13차 5개년 계획과 함께 전면적 소강사회(小康社會 의식주가 풍요한 사회) 진입을 위해 호적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현재 농민공의 도시거주 비율은 55%인데 반해 도시 호적 인구비율은 40%에 불과한 상황이다. 앞으로 도시 호적자 비율이 낮은 소도시들은 빠른 시일 내에 호적자 비율을 높여야 한다.

<자료=바이두>

2015년 중국 정부는 부동산 수요 진작을 위해 도시화(농민공의 시민화) 정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이번 호적제도 개혁을 통해 인민을 위한 도시화를 이루면서 부동산 재고도 소비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현재 중국 2~3선 도시 부동산은 공급과잉으로 인해 가격이 하락하고, 재고를 다 소비하는데 2년이 걸린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또한 2~3선 도시 인프라투자, 경기부양 정책을 위해서도 더 많은 농촌 인구의 도시유입이 필요하다. 중국 공산당은 지난 27일 ‘1호문건’을 발표해 농민공의 도시이주 지원, 창업지원, 복지증대 등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중국 인구감소세도 호적제 개혁의 한 원인으로 풀이된다. 올해 1월 1일부터 두자녀 정책을 전면 시행하지만, 중국 출생률을 얼마나 높일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전문가들은 호적제 개혁으로 등기 인구가 늘어나면 그만큼 출생률 증대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기존에 벌금을 내고 둘째를 가졌던 부모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 무호적자들이 그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세금문제, 나이대가 비교적 높은 무호적자에 대한 복지비용 등은 앞으로 중국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도시화 비율 증대, 부동산 수요불균형 해소, 인구감소세, 복지증대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세기 동안 이어져 온 중국 호적제도가 드디어 대대적인 변화를 맞게 됐다.

 

[뉴스핌 Newspim] 백진규 기자 (bjgchi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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