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거시.정책

농촌학생 군인 취업자에 '시민권' , 중국 호구개혁 단행

기사입력 : 2016년02월02일 11:52

최종수정 : 2016년02월02일 13:4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억인구 도시민 전환. 1300만명 무호적자도 중국공민 편입

[뉴스핌=백진규 기자]  중국의 농촌출신 학생, 외래 취업인, 군인들이 해당 도시 호구를 얻어 안정적인 도시 생활을 보장받게 됐다. 또한 서류상 존재하지 않던 1300만명 무호적자들도 의료 교육 사회복지 혜택을 받는다. 반세기동안 중국의 신분제도로서 ‘필요악’ 이 돼 왔던 기존 호적제도 완화는 인구감소, 도시화, 내수 부진이라는 환경 변화에 대응한 조치로 풀이된다.

◆ 호구제 개혁 인민 삶제고, 무호적자 문제 해결

중국 공안부는 지난 28일 새로운 호적제도와 함께 1억 인구의 도시화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대상은 ▲도시에서 유학하는 농촌 학생 ▲도시에서 근무하는 군인 ▲도시에서 5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 ▲도시로 이사해 거주하는 농민으로, 4개 분야에 대해 각 도시 실정에 맞춰 적극적으로 도시 호적을 발급할 계획이다.

<자료=바이두>

공안부는 호적 발급을 위한 3대 조건으로 ▲해당 도시에서 거주, 생활, 교육을 받고 있는지 ▲취업자 여부 ▲기초적인 교육 의료 양로 등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를 고려하기로 했다. 특히 실제 거주 여부에 대해 확실한 통계조사를 실시해 필요한 사람들만 호적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구밀집 과다로 문제되는 대도시의 경우, 점수제를 도입해 점진적으로 호적발급 숫자를 조정하기로 했다. 황밍(黃明) 공안부 부부장은 “합법적인 취업, 안정적인 거주를 위해 도시 생활자들의 거주 연한, 도시 공헌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누적점수제를 통해 호적을 발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파격적인 무호적자 호적 발급 정책을 시행해 1300만명의 무호적자들도 ‘중국공민’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했다. 언제 태어났건, 어떤 이유로 무호적자가 되었건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호적을 발급한다.

그동안 무호적자들은 정식 교육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세금, 범죄 등 여러 사회문제를 야기하는 중국의 골칫덩어리였다. 대다수가 중국 산아제한 정책의 피해자로서, 벌금을 내지 못한 부모들이 호적에 올리지 못하고 몰래 키워왔었다.

그 외에도 ▲부모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호적에 오르지 못한 자녀 ▲출생신고를 미루다 호적에 등록하지 못한 자녀 ▲실종신고로 호적이 말소된 자 ▲중국인과 무국적자 사이의 자녀 등, 사실상 중국 내 거의 모든 무호적자가 정식으로 호적을 발급받게 된다.

◆ 호적제 개혁은 ‘농민공의 시민화’

중국의 호적제도 개혁은 최근 몇 년간 점진적으로 시행된 주요 인구정책으로, 지난 1월 14일 중국 국무원에서 ‘무호적자 호적 발급 문제 의견’을 발표해 전면적 개혁이 임박했음을 알렸다.

사회 각층에서는 올해부터 시작된 13차 5개년 계획과 함께 전면적 소강사회(小康社會 의식주가 풍요한 사회) 진입을 위해 호적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현재 농민공의 도시거주 비율은 55%인데 반해 도시 호적 인구비율은 40%에 불과한 상황이다. 앞으로 도시 호적자 비율이 낮은 소도시들은 빠른 시일 내에 호적자 비율을 높여야 한다.

<자료=바이두>

2015년 중국 정부는 부동산 수요 진작을 위해 도시화(농민공의 시민화) 정책을 내놓았다. 정부는 이번 호적제도 개혁을 통해 인민을 위한 도시화를 이루면서 부동산 재고도 소비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현재 중국 2~3선 도시 부동산은 공급과잉으로 인해 가격이 하락하고, 재고를 다 소비하는데 2년이 걸린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또한 2~3선 도시 인프라투자, 경기부양 정책을 위해서도 더 많은 농촌 인구의 도시유입이 필요하다. 중국 공산당은 지난 27일 ‘1호문건’을 발표해 농민공의 도시이주 지원, 창업지원, 복지증대 등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중국 인구감소세도 호적제 개혁의 한 원인으로 풀이된다. 올해 1월 1일부터 두자녀 정책을 전면 시행하지만, 중국 출생률을 얼마나 높일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전문가들은 호적제 개혁으로 등기 인구가 늘어나면 그만큼 출생률 증대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기존에 벌금을 내고 둘째를 가졌던 부모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 무호적자들이 그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세금문제, 나이대가 비교적 높은 무호적자에 대한 복지비용 등은 앞으로 중국 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도시화 비율 증대, 부동산 수요불균형 해소, 인구감소세, 복지증대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세기 동안 이어져 온 중국 호적제도가 드디어 대대적인 변화를 맞게 됐다.

 

[뉴스핌 Newspim] 백진규 기자 (bjgchi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