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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하도급 분쟁조정 1000건 돌파 '사상최대'

기사입력 : 2016년03월22일 12:00

최종수정 : 2016년03월22일 12:00

약관 분쟁도 22% 급증…분쟁조정 성과 724억 규모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전문건설업자인 A사는 2014년 12월경 종합건설업자인 B사로부터 아파트 신축공사 중 철근 및 콘크리트 공사를 위탁받아 시공했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공정거래조정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조정원은 B사의 행위가 하도급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조정을 진행했고 A사는 공사대금 14억원을 지급받았다.

지난해 건설 경기가 침체되면서 하도급 분쟁조정이 1000건을 돌파하며 사상최대치를 기록했다. 또 소비자들의 권리 구제가 강화되면서 불공정약관에 대한 분쟁조정도 크게 증가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배진철)은 지난해 분쟁조정 접수 건수가 2214건으로 전년(2140건)보다 74건(3%) 증가했다고 22일 밝혔다. 분쟁조정 처리 건수도 2316건으로 전년(2082건)보다 234건(11%) 늘었다.

<자료=공정거래조정원>

분야별 접수 건수는 하도급 분야가 전년(931건)보다 13% 늘어난 1050건으로 가장 많았고 가맹(522건), 공정거래(512건), 약관(93건), 대규모유통(37건) 분야 순으로 집계됐다.

분야별 처리 건수는 하도급 분야가 전년(909건)보다 18% 늘어난 1069건이 처리됐고, 공정거래(562건), 가맹(550건), 약관(98건), 대규모유통(37건) 분야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하도급 거래의 경우 분쟁조정 업무를 개시한 2011년부터 연평균 89.4%나 급증했다.

이에 대해 배진철 공정거래조정원장은 "무료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조정제도의 장점이 많이 알려지면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조정원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가맹거래는 2014년부터 처리건수가 정체 추세에 들어섰다. 이는 편의점의 심야영업 중단 허용, 영업지역 설정, 점포환경 개선 강요 금지 등의 제도 개선과 함께 주요 가맹본부의 자율 분쟁 조정협의회가 설치되면서 분쟁요소가 줄어들었다는 분석이다.

대규모 유통업 거래 분야는 총 37건 중 불이익 제공·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가 18건(48.6%)로 가장 많았고, 상품대금 감액, 판촉비 부담 전가가 각각 3건(8.1%)으로 집계됐다.

약관 분야는 총 98건 중 과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43건(43.9%)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 해제·해지권의 부당한 제한 16건(16.3%)의 순으로 나타났다.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36일로 법정기일(60일)보다 신속하게 사건이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조정 성립률은 88%로 전년(93%)보다 낮아졌다.

분쟁 조정을 통한 경제적 성과는 총 724억원으로 전년(737억원)보다 1.8% 감소했다. 경제적 성과는 피해 구제액과 소송비용 절감액을 포함하는 수치다.

한편 공정거래조정원 창립 이후 지난 8년간 분쟁조정 처리 건수는 1만487건으로 처음으로 1만 건으로 넘어섰으며, 누적 경제효과도 3349억원을 기록했다.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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