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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 딜레마 빠진 미래부, 조건부 승인 vs 하반기 연기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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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정광연 기자]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인허가 심사를 진행중인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4.13 총선’ 딜레마에 빠졌다.

국회의 새로운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가 구성되기 이전 ‘조건부 승인’을 내리는 방안과 하반기까지 심사를 연기해 새 미방위의 검토까지 반영하는 방안을 두고 미래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28일 미래부에 따르면 당초 SK텔레콤이 계획했던 4월1일 합병법인 출범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오는 31일까지 인허가 신청서 보정기간이 진행되며 인수 허가를 위한 심사위원회(방송) 및 심사자문단(통신)도 아직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미래창조과학부

이로 인해 상반기 내 결론 도출이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미 미래부가 시일에 구애받지 않는 면밀한 검토를 수차례 강조한 바 있으며 방송법(제15조, 제15조의2)과 IPTV법(제11조)에 따른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 △합병 변경허가(2건) △합병 병견승인 및 전기통신사업법(제10조, 제18조) 등에 따른 △최대주주 변경 공익성 심사 △최대주주 변경 인가 △합병 인가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이유에서다.

변수는 코앞으로 다가온 ‘4.13’ 총선이다.

통상 총선 이후 5월30일까지 새로운 미방위가 구성되는데, CJ헬로비전 인수합병에 대한 신규 미방위의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경우, 새로운 미방위가 사안 검토를 위해 소요할 시간까지 감안하면 하반기까지 허가승인 여부가 연기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다.

반면 또 다른 전문가들은 미래부가 5월전에 ‘조건부 인가’ 방식으로 과도한 연기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특히 새로운 미방위로 공을 넘길 경우 정치적 해석에 휘둘린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어 미래부가 ‘자충수’를 두지는 않을 것이라는 논리다.

따라서 인수합병 승인으로 SK텔레콤이 주장하는 시장 확대 측면을 충족하되 적절한 조건을 내걸어 KT와 LG유플러스의 우려인 시장 지배력 확산과 독과점을 최소화할 ‘절충안’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다만, 미래부가 이미 지난해 12월1일 신청된 이번 인수합병에 대해 4개월이 넘도록 의견 수렴에만 머물고 있어 이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말 시작된 CJ헬로비전 인수합병 논란이 확대 일로를 걷고 있는 건 결국 미래부가 소신있는 결정을 계속 뒤로 미루고 있기 때문”이라며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아직 심사위원회조차 구성하지 못한 안일한 대처에 대한 책임론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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