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주오 기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지난 7일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자동차 및 부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 및 부품을 판매한 자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 및 부품을 판매한 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한도를 상향(10배)해 과징금 금액도 올렸다. 기존 최대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늘었다.
과징금 금액을 해당 자동차(부품) 매출액의 100분의 1로 규정하고, 부적합한 안전기준별로 상한액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세부 부과 기준을 정했다.
또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등의 결함을 그 사실을 안 날부터 지체없이 시정조치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조립 또는 수입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여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과징금 금액을 해당 자동차(부품) 매출액의 100분의 1로 규정하고, 결함사실을 안 날의 기산일에 대한 세부기준을 정했다.
아울러 내압용기검사에 합격하지 않은 내압용기를 판매한 자에 대해 과징금 금액을 상향(매출액의 100분의1, 상한 10억원) 규정하고, 법 74조제2항 과징금 금액의 가중 및 감경 기준을 구체화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지난 7일부터 내달 17일까지(40일간)이고,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에서 볼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