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틈 노린 ISA 신탁형 상품 홍보...일부 증권사들 '꼼수'

기사입력 : 2016년05월13일 10:40

최종수정 : 2016년05월13일 11:2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투자권유 등으로 비춰질 우려 높아

[뉴스핌=조한송 기자] 금융당국이 신탁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편입할 수 있는 금융상품 목록에 대한 웹상 공개를 금지한 가운데 증권사들의 꼼수(?)가 드러나고 있다. 일부 증권사들은 감독이 허술한 틈을 타 신탁형 ISA에 편입할 수 있는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을 홍보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대우가 지난 9일 배포한 공모형 주가연계증권(ELS) 보도자료에는 해당 상품명과 함께 기초자산과 상환 조건 등 상품구조에 대한 소개와 ISA 계좌에 담을 수 있다는 설명이 곁들여져 있다. 사실상 신탁형 ISA에 편입가능한 상품 목록을 공개한 셈인데 이는 현행 자본시장법상 할 수 없게 돼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ELS 뿐 아니라 신탁형 ISA에 포함되는 상품 전체가 광고(홍보)가 불가하기 때문에 관련 자료를 배포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금융회사가 펀드, ELS, 환매조건부채권(RP) 등 상품군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직접 제시하는 일임형 ISA와는 달리, 신탁형 ISA는 투자자가 직접 재량권을 갖고 선택하도록 한 상품이다.

자본시장법 하위규정인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 제10호에는 특정금전신탁의 특정한 상품(구체적인 운용방법을 미리 정해 투자자의 신탁재산에 대한 운용방법 지정이 사실상 곤란한 상품)에 대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거나 안내 설명서를 비치하거나 배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불특정다수의 투자자에게 투자광고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들은 홈페이지에 신탁형 ISA에 편입 가능한 상품 목록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투자자들은 영업 창구에 찾아가 상담을 통해서만 편입 가능한 상품 목록 군을 제공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이 투자자의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상품 목록 공개를 금지하는 것은 투자자가 자율성을 갖고 계약을 맺어야 하는 신탁의 본질상 사전에 상품 목록을 공개할 경우 자율성을 해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편입가능한 상품군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권유하는 형태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 따라서 당국은 투자자가 해당 창구에 방문해 상품 추천을 요구했을 경우에만 추천 리스트를 제공하도록 했다. 지난 2013년 붉어진 동양사태와 같은 불완전판매를 막는 것이 우선이라는 판단이 작용했다.

금융위원회 송용민 사무관은 “신탁형 ISA에 편입 가능한 상품 목록을 공개하는 것은 광고의 측면으로 보는 게 맞다”며 “상품군을 공개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 이를 악용해 판매사가 원하는 상품으로 소비자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본시장연구원 황세운 자본시장실장도 “편입가능한 상품 군을 공개하는 것 자체로 수백개 상품 중 일부를 취사선택 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권유처럼 해석될 소지가 높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래에셋대우 측은 “공모형 ELS에 대한 소개에 덧붙여 ISA에도 편입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밝혔을 뿐”이라고 답했다.

앞서 미래에셋증권 역시 미래에셋대우와 유사한 형식으로 ISA에 편입가능한 ELS 상품 목록을 공개한 바 있다. 지난 3월 22과 28일, 4월 6일 등에 배포된 보도자료를 통해서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신탁형 ISA에 편입이 가능한 상품목록을 공개하는 것 역시 모니터링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해당 사항에 대해 고려해보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금감원은 은행 및 증권회사의 홈페이지에서 신탁형 ISA에 편입가능한 상품목록을 공개하는지 아닌지의 정도로만 사후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

황세운 실장은 “신탁은 가입자의 투자의사가 가장 중요하다"며 "보도자료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상품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요청하지 않은 투자권유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신탁의 본질과 맞지 않다"고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조한송 기자 (1flowe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