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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항소심서도 3.6년 실형

기사입력 : 2016년05월18일 16:20

최종수정 : 2016년05월18일 16:21

임직원 동원 해외도박ㆍ회장직위 남용 등 추가..추징금도 높아져

[뉴스핌 = 전민준 기자]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승련)는 18일 열린 장 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1894만원을 선고했다.  1심이 무죄로 본 일부 공소사실이 유죄로, 유죄로 본 공소사실이 무죄로 바뀌긴 했으나 형량은 유지됐다.

이 날 항소심에서 이승련 부장판사는 "장 회장이 2005년부터 동국제강 임직원들을 동원해 해외에서 도박을 벌인 점, 회장 직위를 남용해 계열사 채권을 불법 매각한 점이 유죄로 추가됐다"며 "동국제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고 경제 질서를 발전시키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 하다"고 밝혔다.

장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을 선고받음에 따라 오는 6월 10일 진행될 예정인 브라질 CSP제철소 화입식 참석은 어려워졌다. 하지만 동국제강은 장 회장의 실형여부와 관계없이 CSP제철소를 정상가동할 방침이다.

한편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은 작년 11월 열린 1심에서 징역 3년6월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5억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당시 1심에서는 상습도박 혐의는 상습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 판단했다. 2010년과 2013년 2차례 도박 사실만 인정돼 단순 도박죄가 적용됐다.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사진=동국제강>

 

[뉴스핌 Newspim] 전민준 기자(minjun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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