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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김연순 기자] 파산·회생 제도를 악용해 300억원이 넘는 재산을 숨기고 채무를 탕감받은 신원그룹 박성철(76) 회장이 2심에서도 징역 6년형에 처해졌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정선재)는 20일 채무자회생법상 사기 파산·회생 등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6년에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파산·회생 제도는 법원이라는 공적기관이 개입해 경제활동 과정에서 채무포화 상태에 빠진 채무자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고자 마련된 제도"라며 "채권자의 희생이 따르기 마련이기에 반드시 엄격하고 공평·적절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박 회장은 수십년에 걸쳐 큰 규모의 재산을 차명으로 바꿔가며 유지했다"며 "비정상적인 자산운영에 그치지 않고 연대보증채무를 완전히 벗어나고자 허위로 파산·회생절차를 신청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회장의 범행은 선의의 채무자로 가장해 파산·회생제도를 악용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나 규모 등에 비춰보면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큰 충격을 줬다"며 "그럼에도 증거를 은폐하려 시도하는 등에 비춰보면 형사책임을 엄히 물을 수밖에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수십억원 상당의 회사돈을 횡령한 혐의로 박 회장과 함께 기소된 박 회장의 차남 박정빈(43) 신원그룹 부회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박 회장의 차남 박 부회장은 2010~2012년 신원그룹 부회장으로 재직하며 회삿돈 78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박 회장에게 징역 6년에 벌금 50억원을, 박 부회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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