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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탁결제원, 전자증권제도 도입 속도낸다…2020년 목표

기사입력 : 2016년05월27일 10:15

최종수정 : 2016년05월27일 11:05

사회적 비용 절감·핀테크 산업 기반 마련

[뉴스핌=이광수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이 전자증권제도 시행에 속도를 낸다.

전자증권제도란 실물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전자 등록을 통해 권리의 양도와 담보설정, 권리행사 등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27일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전자증권제도를 위한 전담조직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증권사와 은행, 보험사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고객협의체도 구성한다.

<자료=한국예탁결제원>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전자증권제도는 금융선진국을 비롯한 대다수 국가에서 이미 증권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운영 중"이라며 "다른 나라보다 제도 시행이 늦은 점을 고려해 늦어도 2020년 내에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자증권제도가 도입되면 상장 주식과 사채, 국채, 투자신탁 수익권 등은 전자등록이 의무화된다. 비상 장주식의 경우에는 발행회사가 전자증권제도 이용 여부를 선택 할 수 있다.

증권회사 등의 계좌를 통해 갖고있는 주식은 특별한 조치 없이 전자증권으로 자동 전환된다. 하지만 시행일 후에도 실물증권을 계속 소지하는 경우에는 권리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

전자증권제도가 도입되면 먼저 사회적 비용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증권발행비용이 감소되고 자본조달 기간이 단축되는데다 분실이나 위조 방지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료=한국예탁결제원>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전자증권제도가 도입되면 실물증권 발행과 유통비용, 사고증권 관리비용 등이 절감돼 도입 5년 후 총 4532억원이 절감될 전망이다.

이 밖에도 전자증권에 관한 모든 정보가 전자 방식으로 처리되면서 이와 관련한 핀테크 산업 육성 기반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발행된 증권보다 더 많은 증권이 전자등록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방지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초과전자등록이 발생할 경우 거래안정성 유지를 위해 선의취득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시장에서 같은 수량을 매입해 소각하는 등의 대책도 동시에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이광수 기자 (egwangs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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