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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0새대, 온·오프라인 소비 주축 부상
연령별 소비성향 달라, 인터넷소비도 급증

[편집자] 이 기사는 05월 26일 오후 5시36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베이징=뉴스핌 홍우리 특파원] 중국 당국이 경제성장방식 전환과 소비주도형 경제성장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인들의 소비생활에도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연령대별로 각기 다른 소비성향이 뚜렷해지고 있음은 물론, 인터넷 및 단말기 보급률이 높아짐에 따라 전체 소비 중 인터넷쇼핑·인터넷소비 비중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다국적 컨설팅회사 맥킨지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인의 일인당 소비액이 현재의 4800달러에서 2030년 1만700달러까지 증가하고, 2030년이 되면 중국 노동가능인구(15-59세) 소비규모가 글로벌 소비총액의 12%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중국인의 생활필수품 소비액은 연평균 6-7%씩 늘어나면서 2030년 가정 지출의 37%를 차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 8090세대가 소비 주축, 90년대생은 ‘개성’·80년대생은 ‘가정’ 중심 소비

중국인들은 소비생활에 있어 생애주기영향을 크게 받으면서 연령대별로 각기 다른 성향을 보이고 있다.

중국무역촉진회연구원이 25일 발표한 ‘2016년 소비시장 발전보고’에 따르면, 90년대출생자들은 개성과 브랜드에 중점을 두는 반면, 80년대 출생자들은 여가와 아동복·자동차 용품 소비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나이 19-25세의 90년대 출생자들의 경우, 아직 소득 수준이 높지 않고 대부분의 소득을 가정지원에 의존하고 있지만, 자신을 드러내기 좋아하는 이들은 의류·패션·미용 등에 많은 지출을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90년대생들의 소비문화를 ‘품위소비’라고 정의하는데, 이른바 ‘품위소비’란 소비 방식·대상·채널의 변화를 통해 가치관과 개성을 드러내는 소비를 말한다.

반면, 결혼 등 인생전환기에 있는 80년대생들이 구매하는 품목은 주로 여가·아동복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재테크와 자동차용품 구매 비중 또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촉진회 국제무역연구부 자오핑 주임은 “90년대생들은 대중브랜드보다는 C2C플랫폼을 통한 차별화된 상품을 구입하는 반면, 일정 수준 경제적 능력을 갖춘 80년대생들은 패션과 함께 소비품의 품질에 주목하기 시작했다”며 “특히 가정생활 부담이 큰 탓에 80년대생 소비자 30%의 일인당 평균 소비액은 1000-5000위안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은퇴 세대인 50·60년대 출생자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만큼 고품격 생활소비를 추구하며, 특히 60년대생들은 소비관이나 방식에서 결코 유행에 뒤쳐져 있지 않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 인터넷소비 급증, 2020년 인터넷소비규모 1892조원 육박

소비생활에 있어서 인터넷소비·인터넷쇼핑은 더 이상 낯선 개념이 아니다. 중국에서도 8090세대를 중심으로 전 지역에 걸쳐 인터넷소비가 증가하면서 지난해 중국 국내총생산(GDP) 중 인터넷소비 기여도가 29.1%에 달했다는 통계도 나온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알리바바 산하 시장조사기관인 알리리서치(Ali Research, 阿裏研究院)는 알리바바그룹 산하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타오바오와 톈마오 회원들로 구성된 ‘블랙클럽(APASS)’과 함께 연간 소비액 30만 위안(한화 약 5400만원) 이상 회원들을 대상으로 소비습관 등을 조사 분석한 뒤 ‘품질생활가이드-인터넷 고급소비보고서’를 발표했다.

알리리서치는 먼저 보고서에서 2020년이 되면 중국 온라인채널이 소매업계의 주도적 지위를 차지하면서 인터넷소비액이 호주의 2014년 한해 GDP에 맞먹는 1조6000억 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중국의 향후 5년 소비증가분 중 인터넷소비 비중이 42%를 차지할 것이며, 이중 90%가 모바일인터넷 거래를 통해 창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2020년이 되면 인터넷쇼핑 고액소비자 수가 6100만 명에 달하면서 인터넷소비의 '대세'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신흥 중산층의 ‘젊은 엄마’와 CEO 및 엘리트·창업1세대 등이 주축이 되어 인터넷소비에서도 브랜드화 추세가 나타날 것이라고 알리리서치는 분석했다.

알리바바그룹의 금융 자회사 마이진푸(蟻金服, 앤트파이낸셜)는 화하(華夏)신공급경제학연구원과 인터넷소비시장 현황을 가늠할 ‘중국 인터넷소비규모지수(지수)’또한 업계와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21개 업종·337개 도시·4억5000만 건의 전자상거래 데이터를 분석해 도출한 ‘지수’는 수준지수·규모지수·업계지수·소비업그레이드지수·지역지수 등으로 구성되며, 지난 5년간 중국 인터넷소비 증가 현황을 수치로 나타냈다.

이에 따르면, 중국 인터넷소비규모지수는 지난 5년간 12.1배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내 인터넷 소비가 급성장세를 유지하면서 경제성장의 중요한 동력이 됐다는 분석이다.

인터넷쇼핑 소비대상 별로 보면, 종전의 실물상품 중심의 소비에서 현재는 여행·교육 등 생활서비스 소비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물상품소비수준지수에서는 여성이 남성을, 서비스상품소비수준지수에서는 남성이 여성을 다소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특징을 보면, 경제가 발달한 지역일수록 서비스형 소비비중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베이징·상하이·장쑤 등의 경우 화장품·보석·스포츠·여가 등 ‘생활 향유형’ 상품소비수준이 식품이나 생활용품 등 생존형 상품소비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 소도시에서도 ‘인터넷쇼핑족’이 증가추세를 보이면서 처음으로 인터넷거래에 참여한 사람 중 3·4선 도시 인구 비중은 2011년 55%에서 2015년 63%로 확대됐다.

 

[뉴스핌 Newspim] 홍우리 기자(hongwoor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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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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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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