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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 자율주행車 임시운행 허가 취득

기사입력 : 2016년06월09일 15:49

최종수정 : 2016년06월09일 15:49

[뉴스핌=송주오 기자] 현대모비스는 현재 개발 중인 자율주행시스템의 실 도로 성능 개발과 검증을 위한 임시운행 허가증과 번호판을 국토교통부로부터 발급받았다고 9일 밝혔다.

국내 부품사 가운데 정부로부터 자율주행차 임시 허가를 취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현대자동차와 서울대 연구팀이 허가를 받은 바 있다.

현대모비스의 자율주행기술은 국민차로 불리는 현대차 쏘나타에 탑재됐다. 차량은 정부에서 시험운행구역으로 지정한 고속도로(서울-신갈-호법 41km)와 국도(수원, 평택, 용인, 파주 등 )등 총 320km 구간을 달리게 된다.

현대모비스가 구현할 자율주행기술은 레벨 3단계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자율주행 기술은 레벨0~레벨4로 나뉜다.

현대모비스는 국내 부품사 최초로 국토교통부로부터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허가를 받았다. 현대모비스의 자율주행차는 쏘나타다.<사진=현대모비스>

레벨3는 부분 자율주행 단계로 운전자가 손과 발을 자유롭게 두면서 고속도로 주행과 같은 특정한 상황에서는 주행 상황을 주시하지 않아도 된다. 위험 상황이나 자율주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면 운전자가 핸들이나 브레이크를 조작해 수동모드로 전환해야 한다.

현대모비스는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위해 자체시험로도 확보할 계획이다. 현대모비스는 오는 10월 완공 예정인 서산주행시험장에 자율주행기술 검증을 위한 자체 시험로를 구축하고 있다. 여의도 면적 6배에 달하는 서산주행시험장에는 총 14개의 시험로가 설치된다.

이 가운데 첨단 시험로에는 ADAS, V2X 등 자율주행 핵심 기술을 테스트할 수 있는 Fake City(도시 모사 시험로)가 구현된다. 신호 및 회전교차로, 고속도로 톨게이트, 과속 방지턱, 버스 승강장 등 실 도로에서 맞닥뜨릴 수 있는 주행 환경을 그대로 옮겨놨다.

이 곳에서는 도심 환경에서 발생 가능한 돌발 상황 재현을 통해 레이더, 카메라, 라이다 등 첨단 센서 성능을 시험하고 SPAS(지능형주차보조시스템), SCC(능동주행시스템), LKAS(차선유지보조시스템) 등 ADAS(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기술을 검증한다.

특히 무선 통신망을 활용해 도로 교통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V2X인프라에 연동된 ITS(지능형 교통시스템)서비스도 테스트한다. 이를 통해 센서 뿐 아니라 통신기반의 자율주행차 기술 고도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정승균 현대모비스 연구개발본부장(부사장)은 "탑승자의 안전을 위해 자율주행차는 인지, 측위, 제어 기술이 완벽해야 한다"며 "일반도로 시험운행을 통해 기술 완성도를 높여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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