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북한 정부 펴낸 '조선향토대백과' 저작권 인정 어떻게?

기사입력 : 2016년06월13일 11:59

최종수정 : 2016년06월13일 12:09

통일부 "사인간 소송 언급 안해…남북은 베른협약 가입 당사자"
평화문제연구소, 국토지리정보원·교수 상대 저작권 소송

[뉴스핌=이영태 기자] 북한 정부가 펴낸 '조선향토대백과' 내용을 국토정보원 산하기관인 국토지리정보원 측이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저작권 소송이 제기됐다. 이 소송은 북한 정부 차원에서 국토의 역사와 문화, 지리와 동식물, 역사와 풍속 등을 집대성한 지역 정보 및 지리학 연구 성과의 저작권을 한국 법원이 인정할지 다투는 사례라 소송 결과가 주목된다.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 <사진=뉴시스>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은 13일 북한문제 전문 연구기관인 평화문제연구소(이사장 신영석)가 지리정보원을 상대로 제기한 관련소송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질문에 "남북 간이 아니라 국내 사인(私人) 간의 소송이라 통일부가 언급할 사안은 아니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기본적으로는 남한·북한이 베른협약에 가입된 당사자"라며 "그래서 국제법상으로는 상호 간에 저작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제주의적인 원칙에 따라서 조약 당사국 입장에서 상호주의적으로 저작권을 보호해야 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보호해 주고 이럴 수 있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검토가 더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렇지만 이 문제는 상호주의가 적용이 되는 만큼 현재 저작권료에 대해서 북한과의 협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에 관련되는 사실은 좀 더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 대변인이 언급한 베른협약은 문학·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다자 간 기본조약으로 저작물이 외국에서 보호받아야 할 최소 조건을 규정한다. 베른협약은 1886년 스위스 베른에서 체결된 이후 여러 차례 개정됐다. 현재 발효중인 것은 1971년 개정된 파리의정서(Acte de Paris)로, 모두 38개조와 부속서 6개조로 이루어지며,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서 관리한다. 이 협약을 보충하는 조약으로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저작권조약(WCT)이 있다.

한국은 1995년 트립스(세계무역기구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가 발효한 이후인 1996년 5월 21일 베른협약 가입서를 제출해 같은 해 8월 21일 발효됐다.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003년 1월 28일 협약에 가입했으며, 그해 4월 28일 발효됐다.

앞서 연합뉴스는 북한 기관과 협약을 맺고 공동으로 자료를 펴낸 남평화문제연구소가 국토지리정보원의 연구용역을 맡아 대표책임자로 활동한 국립대 김모 교수를 상대로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이날 보도했다. 사건은 민사43단독 양환승 판사가 맡는다.

평화문제연구소는 2003년 2월 북한 선전선동부 소속 출판기관인 '조선과학백과사전출판사'와 공동으로 20권짜리 대백과를 편찬했다. 계약은 남북협력사업을 관장하는 통일전선부 산하 광명성총회사와 맺었다. 북한 외 모든 지역에서 평화문제연구소가 저작권을 행사하도록 권한을 넘겨받았다. 연구소는 북한으로부터 저작권 행사를 양도받은 '조선향토대백과' 내용을 지리정보원 측이 무단 사용했다는 입장이다.

조선향토대백과는 북한 전역의 지리와 역사, 문화 등 인문·자연 지리정보를 도·시·군, 동·읍·리별로 집대성한 책이다. 분단 이후 처음 남북 당국의 승인을 받아 함께 펴낸 출판물로 알려졌다. 중국 민간기관인 요녕성 조선민족문화연구소도 '협력자' 자격으로 발간에 참여했다.

이후 대한지리학회가 2013년 10월 국토지리정보원의 연구용역을 수주해 김 교수가 대표책임자로 '한국지명유래집-북한편'을 펴내자 평화문제연구소는 이 책이 조선향토대백과를 허락 없이 인용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지명유래집-북한편'은 총 2권 1700쪽 분량(각권 850쪽)으로 북한 각 지역의 이름과 그 유래를 다룬다. 평화문제연구소는 이 책자 내용 중 969곳이 조선향토대백과를 무단 인용했다고 주장했다. 분단 이후 달라진 북한의 지명들은 물론 산이나 강의 높이, 길이, 면적 및 역사·문화 정보 등을 조선향토대백과에 의존하지 않으면 알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연구소는 2014년 7월 국토지리정보원을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항고하는 한편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국토지리정보원과 김 교수는 지도나 지리정보가 창작성을 인정받을 수 없는 자료인 만큼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지리정보는 사회에서 공유되는 속성이 있어 독점될 수 없고 창작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2011년 지도책을 무단으로 복제해 판매했다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행지도 제작업체 Y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사례가 있다. 단순한 지도나 지리정보는 누가 제작해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고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평화문제연구소를 대리하는 통인법률사무소 한명섭 변호사는 "수십년째 분단된 남북 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북한 지리정보는 창작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 변호사는 검사 출신으로 개성공업지구·금강산 출입체류 합의서 성안과정에 참여했으며 북한학을 연구해온 남북관계 법률 전문가다.

법률사무소 솔의 정진섭 변호사도 "북한과 공식적으로 협상해 편찬한 지리정보의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남북 관계에도 좋지 못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