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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내달초 '6~10% 중금리' 신용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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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최대 2000만원 한도

[뉴스핌=김지유 기자] 다음달 5일부터 9개 은행에서 4~7등급 위주의 중신용자들을 위한 중금리대출을  출시한다. 1인당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금리는 6~10%대 수준이다. 또 거치기간 없이 최대 60개월 이내 원리금을 된다.

2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SGI서울보증보험 및 9개 은행(NH·신한·우리·KEB하나·IBK기업·KB국민·수협·제주·전북은행)은 함께 이런 골자의 '사잇돌 중금리 대출'을 출시한다. 4개 은행(대구·부산·경남·광주은행)은 9월중 추가로 출시할 예정이다. 

대출은 서울보증보험이 원금 전액을 보장하되, 지급 보험금이 보험료를 150% 초과하면 은행이 추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구조다.

신용평가사(CB) 등급과는 별개로 서울보증보험의 중신용자 전용평가 모형에 따른 보증요율·한도를 산출하게 된다. 은행들은 CB든 자체 평가모델에 따르든지 간에 중신용자인 4~7등급을 위주로 한 상품을 구성하면 된다.

주요 대상은 비은행권 대출을 이용했거나 이용가능성이 있는 CB 4~7등급 위주의 중신용자로, 기존 은행상품 이용이 어려운 금융소비자다.

<사진=금융위원회>

◆연 2000만원 근로소득·1200만원 사업소득 기준

먼저 재직기간 6개월 이상의 근로소득자라면 연 2000만원이상의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재직기간은 동일직장을 기준이지만 90일 이내 이직한 경우 전 직장의 재직기간도 포함된다.

사업소득자의 경우 1년 이상, 연 1200만원 이상의 기준을 채워야 한다. 연금수령자는 1개월 이상, 연 12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한 개인이 이중 2개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면 이를 합산해 인정한다. 예를 들어 연 근로소득 1000만원, 연금소득 500만원인 경우 각각 소득금액을 합한 1500만원이 된다.

이외에 일반 소득 증빙뿐 아니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또는 건강보험료 납입실적에 따른 환산소득도 인정한다.

대출한도는 1인당 최대 2000만원까지다. 다만 상환능력 평가, 성실거래실적, 부채 수준 등 상환여력에 따라 차등 적용될 수 있다. 거치기간없이 최대 60개월 이내 원리금을 균등상환해야 한다.

대출금리는 연 6~10%대(보험료 + 은행 수취분 포함)이다. 대출의 보증료는 서울보증보험의 중신용자 전용 평가 모형에 의한 상환능력 평가에 따라 연 1.81~5.32% 수준이다. 은행 수취분은 조달원가, 업무비용 등에 따라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9개 은행 영업점 창구 및 신한·우리은행의 모바일에서 신청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되고, 성실 상환·거래실적이 있는 경우 은행별 방침에 따라 금리 우대 적용이 가능하다.

9개 은행 전국 6018개 지점의 창구에서 신청하면 즉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신한·우리은행의 모바일 플랫폼에서 당일 대출도 가능하다.

정완규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7월 5일부터 은행권 5천억원 공급을 목표로 판매를 개시하고, 향후 운용추이를 봐 가며 추가 공급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운용성과에 따라 대출한도, 금리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보증보험과 9개 은행들은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중금리 대출에 연계되는 보증보험 협약을 체결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출시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임 위원장은 "사잇돌 대출은 금융사들이 자율적으로, 시장원리에 따라 중금리대 신용공백을 메우고자 하는 본격적 시도"라며 "향후 중금리 대출 경험과 데이터가 축적되어 시장이 확대되면, 금융 시스템 안정성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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