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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북한 기업 3곳·개인 1명 추가 제재

기사입력 : 2016년07월05일 10:05

최종수정 : 2016년07월05일 10:05

'이란·북한·시리아 확산방지법' 위반 혐의…중·러 기업 포함

[뉴스핌=이영태 기자] 미국 국무부가 북한 기업 3곳과 개인 1명을 추가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다. 중국과 러시아 기업들도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됐다.

'이란·북한·시리아 확산방지법(Iran, North Korea, and Syria Nonproliferation Act)'을 설명하고 있는 미 국무부 홈페이지.<사진=미 국무부>

미 국무부는 5일 발행되는 관보를 통해 '이란·북한·시리아 확산방지법(Iran, North Korea, and Syria Nonproliferation Act)' 위반 혐의로 북한 남흥무역회사와 생필무역회사, 군사협력관련 부서(General Department of Military Cooperation), 그리고 강문길을 제재 명단에 새롭게 올렸다고 4일(현지시각) 밝혔다.

이들에 대한 제재는 관보 게재와 동시에 발효되며 기간은 2년이다. 제재기간 중 이들 기업과 기관, 개인은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과의 거래와 출입국도 전면 금지된다.

추가 제재대상인 남흥무역회사는 중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북한 기업으로, 1990년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에 필요한 장비를 구매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강문길은 남흥무역회사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핵무기 등에 필요한 군수품을 조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북한·시리아 확산방지법'은 이란과 시리아, 북한으로부터 다자 간 수출통제 목록에 등재된 물자와 서비스, 기술을 획득하거나 이전하는 외국의 기업과 개인들에 제재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대량살상무기나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물질을 만들 수 있는 물자나 서비스, 기술의 획득과 이전이 주요 제재 대상이다. 이 법은 2000년 이란을 상대로 먼저 채택됐으며 2005년 시리아, 2006년 북한이 제재대상 국가로 각각 추가 지정됐다.

이번 관보에는 중국과 러시아의 기업과 개인도 대거 포함됐다.

중국의 경우 다롄 소재 '시노텍 탄소-흑연'사와 '상하이 전자국제경제 무역회사', '닝보 뉴 센트리' 사 등 기업 9곳과 개인 3명이 이름을 올렸다. 러시아는 '150 항공기 수리공장'과 무기수출 업체인 '로소보론 엑스포트' 등 6개 회사가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 밖에 수단 기업 4곳과 이란과 말레이시아 기업 각각 3곳, 이라크와 시리아 기업 각각 2곳, 벨라루스 기업 1곳이 미 정부의 추가 제재대상으로 이름을 올렸다.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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