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안철수 "김영란법에 빠진 '이해충돌방지법' 발의 예정"  

기사입력 : 2016년07월20일 06:00

최종수정 : 2016년07월20일 06:10

공직자, 4촌이내 친족 관련 업무 배제..대상 포괄적이어서 위헌성 논란

[편집자] 이 기사는 7월 19일 오후 2시54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김나래 기자]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의 논의과정에서 제외된 ‘이해충돌방지법’을 발의한다. 슈퍼 김영란법의 입법 추진에 따라 현실적인 법 적용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예상된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관계자는 19일 "이해충돌방지법을 준비하고 있다"며 "최근 보좌관의 친인척 기용 등 윤리적 문제뿐 아니라, 김영란법을 통해 부정부패 방지의 틀을 마련해야 국가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는 안 전 대표의 신념이 담겼다"고 전했다.  

안철수 전 대표는 지난해 김영란법의 조속한 통과를 주장하며 찬성토론에서 나서기도 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핵심 조항은 공직자가 자신과 4촌 이내의 친족과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이다. 이 조항은  법 적용 대상이 너무 포괄적이라는 점에서 더 큰 위헌성 논란에 휩싸인 바 있는데, 이때문에 19대 국회 정무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제외됐다. 

19대 국회에서 제외된 이해충돌방지법은 정부안과 수정안, 정무위안이 다르다. 정부가 제시한 원안은 A 씨가 공직자의 4촌 이내 친족인 경우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에 대해선 해당 공직자를 제척(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이다. 또 고위공직자의 가족은 공개채용을 제외하고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 또는 그 산하기관에 채용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었다.

하지만 적용 대상이 너무 포괄적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당시 원안을 두고 특정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공직자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법의 규율을 받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정무위는 수정안을 요구해 권익위는 애초 이해충돌에 해당하는 특정 직무를 11개 유형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 과정에서 고위직은 제외하자는 논의도 있었다. 하지만 특정 직무로 한정한다고 해도 업무가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고위직을 제외하면 여전히 실효성이 낮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해충돌방지법안의 정부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정무위가 대안을 내놨다. 당시 정무위안은 공직자의 4촌 이내 친족 중 직무관련자가 있을 경우 공직자를 제척하는 대신 이를 사전 신고하면 직을 유지할 수 있게 하자는 방식이었다. 결국 공직자에게 신고 의무를 부여해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이면 가능하지 않겠냐는 여야 정무위원들의 논의가 있었다.

안 전 대표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원안과 수정안 사이에서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 전 대표 관계자는 "현재는 (이해충돌방지법) 원안으로 대표발의를 하려 하지만 (안 전 대표는) 원안과 수정안 사이에 여전히 고민 중"이라며 "1차적으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정부원안 을 수용했지만, 심의하는 과정에서 수정 의견들을 반영할 수도 있고, 수정안과의 원활한 조율을 하는 등 입법기술상의 문제가 남아있다”고 답했다.

이에 국회 안팎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도 원안대로 발의한 이후 조율이 들어가지 않겠냐는 시각이 우세하다. 즉 이해충돌방지법 범위를 강하게 원안대로 가져가서 서서히 다시 조율하는 작업들을 시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하고 있다. 안 전 대표는 2014년부터 김영란법의 원안 통과를 주장했었다.

다만 권익위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과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을 함께 추진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아울러 오는 8월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 위헌심판 최종 판단이 예정돼 있다.

이에 8월 헌재 결정 이후 곧바로 9월 국정감사 시즌이 시작되는 만큼, 공청회 일정 등을 모두 반영할 경우 연내에 이해충돌방지법을 함께 논의하기 어렵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온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