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예외를 뒀다.
- 1년 거주 뒤 사유 있으면 최대 3년 인정했다.
- 다만 예외 기준은 더 설득력 있게 세워야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필요한 건 긴 예외 목록 아닌 '예외의 원칙'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누구에게나 '나만의 사정'은 있다. 하지만 정책은 저마다의 사정을 하나하나 좇을 수 없다. 모두에게 적용할 공통의 기준을 세워야 한다.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세제개편안도 그렇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혜택을 보유기간에서 실제 거주기간 중심으로 바꾸면서, 불가피하게 자기 집에 살지 못한 1주택자를 위한 예외도 함께 뒀다.
정부안에 따르면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다 취학, 직장 변경·전근, 질병, 전학, 해외 체류, 부모 봉양 등의 이유로 다른 시·군으로 옮긴 경우 최대 3년을 거주기간으로 인정한다.

실거주자에게 혜택을 집중하겠다는 취지는 분명하다. 문제는 사람의 삶이 그 기준에 맞춰 움직이지 않는다는 데 있다.
입주도 하기 전에 해외 발령을 받아 '1년 거주'가 처음부터 불가능했던 사람, 세입자의 계약 기간이 남아 당장 자기 집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 같은 서울 안에서 고령의 부모를 모시려 집을 옮긴 사람.
정부안은 '다른 시·군' 이전만 인정하니, 서울 안에서 옮긴 사람은 예외에 들지 못한다. 부모 봉양이나 해외 근무가 3년 안에 끝난다는 보장도 없다.
정부가 몇 줄의 조문으로 그은 경계 밖에서, 저마다의 '나만의 사정'이 쏟아졌다. 종부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에 접수된 입법의견을 단순 합산하면 6000건을 넘는다.
물론 한 사람이 여러 항목에 의견을 낸 경우도 있어 접수 건수가 사연의 수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정부가 세운 기준만으로는 헤아리기 어려운 사정이 적지 않다는 것만은 분명해졌다.
그렇다고 국민이 호소하는 모든 사정을 예외로 인정하는 것도 답은 아니다. 예외가 계속 늘어나면 실제 거주를 유도하겠다는 제도의 취지가 흐려질 수 있다. 정부가 우려하는 갭투자나 위장거주 등 '꼼수'가 끼어들 여지도 생긴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더 긴 '예외 목록'이 아니라, 납득할 수 있는 '예외의 원칙'이다. 사유를 하나씩 늘려가는 방식으로는 언제나 목록 밖의 사정이 남는다. 무엇을 '불가피함'으로 볼 것인지, 그 판단의 잣대부터 세워야 한다.
왜 반드시 1년을 먼저 살아야 하는지, 왜 부모를 모시러 간 곳이 다른 시·군이어야 하는지, 왜 그 기간은 3년인지. 정부는 답할 수 있어야 한다.
입법예고는 민원 인기투표가 아니다. 많은 사람이 요구한다고 모두 받아들일 수도 없고, 정부가 제도 취지상 반영하기 어려운 의견도 분명 있을 것이다. 다만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국민에게 물었고, 국민은 저마다의 사정을 말했다. 이제 정부가 답할 차례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