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김영란법 28일 헌재 결정 촉각…정치권, 결정 후에도 진통 불가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뉴스핌=김나래 기자] 헌법재판소의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의 위헌 여부 선고 예정일인 28일을 앞두고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히 정치권에서 여럿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헌재의 결정 후에도 진통이 예상된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법 개정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두는 쪽이 우세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김영란법'을 가급적 원안대로 시행하겠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현재 김영란법의 쟁점 사항은 ▲부정청탁의 개념과 유형의 모호성 ▲배우자 신고의무 조항의 양심의 자유 침해여부 ▲죄형 법정주의 위배 여부 ▲언론인·사립교원에 대한 법적용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등이다.

합헌 결정을 내리면 지난해 3월3일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은 오는 9월28일 시행된다.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 국회의 후속 입법이 이뤄질 때까지 시행이 미뤄질 수 있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의 입장은 헌재가 '불합치' 판단을 내린 조항이 있다면 시행일 이전까지 문제조항을 수정하겠지만 여력이 안될 경우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은 상태로 일단 법은 시행하겠다는 것이다.

◆ 위헌 때 선(先)시행 후(後)보완

위헌이 나올 경우 여야는 대부분 비슷한 스탠스다. 김영란법의 원안고수 입장이든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든 현재 김영란법 시행령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선(先)시행 후(後)보완 방침이 최선이라는 것이다.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5일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선시행 후보완 방침에 변화가 없다. 혹시 위헌 판결이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로 신속하게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비슷한 입장이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헌재에서 특정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리면, 그 조항만 적용하지 않고 다른 조항은 시행일부터 시행하면 된다. 그리고 문제의 조항 개정은 시간을 두고 진행한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다만, 여당인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합헌이면 합헌 범위에서 하면 되는 것이고 논란이 되는 부분들은 시행령 조정을 통해 하면 되지 않겠냐"고 설명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헌재의 합헌 결정이 나올 경우 '김영란법'을 원안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뜻이 확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정안 논의보다는 원안 시행을 주장하고 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기자와 만나 김영란법 위헌 결정 대응을 묻는 질문에 "28일까지 기다려봐야 하지 않겠냐"며 "상황을 봐야할 것 같다"고 즉답을 피했다.

◆ 복잡해지는 합법 셈법

문제는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리게 될 경우 사안이 복잡해질 가능성이 크다. 먼저, 언론인·사립교원에 대한 법적용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다. 강효상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의원 예외조항 삭제와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 배제 등 공직자 범위 재조정 등을 골자로 하는 김영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사회통념상 공무원으로 볼 수 없는 이들까지 대상자에 포함하는 것은 법 적용의 범위를 너무 광범위하게 설정하는 과잉입법"이라며 "합헌 결정이 난다고 하면 당 차원에서 개정안에 뜻을 같이 하는 의원들과 연대해 당 차원에서의 대응까지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농축수산물 제외하려는 반발도 만만치 않다. 농·어촌 지역구를 기반으로 한 의원들의 반발이 거세다 보니 김영란법 개정안이 이미 발의됐다. 발의된 4건의 '김영란법' 수정안 가운데 강석호 의원(경북 영양 영덕 봉화 울진)과 김종태 의원(경북 상주 군위 의성 청송)은 명절과 같은 특정 기간에 김영란법의 수수금지 품목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남과 전북 등 농촌 지역 기반 의원들이 많은 국민의당도 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상당해 같은 당 내에서도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다.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은 "국산 농축수산물이 명절선물로 많이 소비되는데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지정한 금액 제한에 걸려 상대적으로 값이 싼 수입농축수산물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같은 당 다른 목소리

하지만 일부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더라도 문제의 조항만 수정할 뿐 법 자체에는 손을 대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당 내에서도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은 상당하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헌재에서 합헌 결정나면 시행령을 바꾸면 된다. 다만, 당 내에서도 (지역구가) 농촌인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어 당론으로 입장을 정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 가운데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지난 20일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검찰공화국이 될 것"이라며 "각종 불명확한 기준들 때문에 죄형법정주의에 위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우려를 나타낸 바 있다.

한편, 국민의당 경우 제대로 된 '김영란법'을 만들자는 움직임도 나온다.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과 이해충돌방지법을 함께 추진하려는 움직임이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의 논의과정에서 제외된 ‘이해충돌방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의 핵심 조항은 공직자가 자신과 4촌 이내의 친족과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없도록 직무에서 배제하는 것이다.

이에 국회 안팎에서는 이해충돌방지법도 원안대로 발의한 이후 조율이 들어가지 않겠냐는 시각이 우세하다. 즉 이해충돌방지법 범위를 강하게 원안대로 가져가서 서서히 다시 조율하는 작업들을 시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하고 있다. 안 전 대표는 2014년부터 김영란법의 원안 통과를 주장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김나래 기자 (ticktock03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임병택 시흥시장 무투표 당선 확정 [시흥=뉴스핌] 박승봉 기자 = 6·3 지방선거 경기 시흥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임병택 후보의 무투표 3선 당선이 사실상 확정됐다. 수도권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투표 없이 당선인이 결정되는 것은 지난 1995년 지방선거 도입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더불어민주당 시흥시장 임병택 예비후보 출근길 인사. [사진=임병택 시흥시장 예비후보 선거캠프]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 등록 마감 시한인 이날 오후 6시까지 시흥시장 선거에는 임병택 현 시장만이 단독으로 등록을 마쳤다. 경쟁 후보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임 후보는 별도의 투표 절차 없이 선거일에 당선인 신분을 확정짓게 됐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지 못한 데 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추가 공모를 세 차례나 연장하며 막판까지 '임병택 대항마'를 찾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공천관리위원회가 시흥시를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하고 함진규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 등 중량감 있는 인물들에게 출마를 권유했으나 모두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흥은 과거 민선 4기 후반기 재·보궐 선거부터 현재까지 내리 민주당 계열 시장이 당선된 '보수 험지'로 분류된다. 특히 지난 21대 대선에서도 이재명 당시 후보가 경기도 내 최고 득표율(57.14%)을 기록했던 곳이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후보 영입에 더욱 난항을 겪었다는 분석이다. 무투표 당선이 확실시된 임 후보는 이번 당선으로 '최연소 3선 시장'과 '수도권 첫 무투표 기초단체장 당선'이라는 전무후무한 타이틀을 얻게 됐다. 임 후보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시흥시민들께서 만들어주신 역사다. 최선을 다하겠다"며 "재선 기간 물길을 바꿨다면, 이제는 그 물살을 타고 시흥을 정말 잘 사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민선 9기 최우선 과제로 '국가 첨단 바이오 특화단지 완성'과 '배곧서울대병원 본공사 안착'을 꼽으며 시흥의 대전환을 완성하겠다는 포부를 피력했다. 공직선거법 제190조에 따라 단독 후보자가 된 임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유세차나 확성기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 신분은 유지하며 정책 설명 활동이나 자당 소속 시·도의원 후보들에 대한 지원은 가능하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거대 야당이 후보조차 내지 못한 것은 수도권 민심의 지형 변화와 인물난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임 시장이 투표 없이 당선된 만큼, 향후 시정 운영에서 더욱 강력한 추진력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6-05-15 21:54
사진
李대통령 지지율 61%[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직전 조사보다 소폭 하락해 60%대 초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5일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2∼14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11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61%로 집계됐다. 2주 전 조사 대비 3%포인트(p) 하락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33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28%로 직전 조사 대비 2%p 올랐다. '의견 유보'는 11%로 집계됐다. 직무수행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26%)이 가장 높았다. 뒤이어 '외교'(10%), '전반적으로 잘한다'(7%) 순이었다. 부정평가 이유는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 '도덕성 문제·본인 재판 회피'가 각각 10%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고환율'(9%), '전반적으로 잘못한다'(8%) 순이었다. 한국갤럽은 "2주 전과 비교하면 부정 평가 이유에서 도덕성 관련 지적이 늘었다"며 "이는 여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정권 조작 수사·기소 특검에 공소 취소 권한 부여 공방 영향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5%, 국민의힘이 23%를 기록했다. 민주당은 직전 조사 대비 1%p 떨어진 반면 국민의힘은 2%p 올랐다. 조국혁신당은 2%, 개혁신당은 4%, 진보당은 1%의 지지도를 기록했다. 무당층 응답자는 24%로 집계됐다. 특히 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이 대통령 재판을 무효화할 수 있는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반대 의견이 더 많았다. '공소 취소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응답은 27%, '부여해선 안 된다'는 응답은 44%로 집계됐다. 의견 유보는 28%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05-15 11:0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