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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직업별로 외국인 비자 '등급' 차등, 거주비자 요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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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서양덕 기자] 앞으로 중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비자 발급 절차가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26일 중국 찬카오신시왕(參考信息網)은 “오는 10월 1일부터 중국 정부는 재중 외국인을 직업별로 A, B, C 3개 등급으로 분류해 외국인의 취업 허가제도와 비자발급 관련 규정을 새롭게 재편한다”고 보도했다.

장젠궈(張建國) 중국국가외국전가국(國家外國專家局) 국장은 “이번 규정의 목적은 중국이 우수 외국 인력 관리하는 능력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베이징, 상하이 등 9개 대도시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이 끝나면 내년 4월1일부터 이를 전국 범위로 확대해 정식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중국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에 따르면 ▲A등급으로 분류되는 외국인은 전문직 종사자이거나 신산업·신업종 기업인 혹은 종사자 ▲B등급은 무역, 스포츠, 교육, 문화·엔터테인먼트 업계 종사자 및 컨설턴트 기업 직원 ▲C등급은 중국 노동 시장에서도 공급이 있는 임시직 근로자, 비기술직 서비스 분야 인력이다.

당국은 B등급에 속한 외국인의 경우 앞으로 비자 발급에 부분적으로 제약, C등급 외국인으로 분류되면 비자 발급에 엄격한 제한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외국인이 중국 베이징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비자신청 후 사무소 직원으로부터 여권을 돌려받고 있다. <사진=바이두(百度)>

중국 정부의 외국인 등급 분류는 매 외국인의 여권번호 등 전산 상에 입력된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기계가 작업한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외국인들은 새로운 규정 시행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베이징 유치원에서 영어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톰 씨는 “발표된 공고문에 따르면 교사는 B등급으로 분류된다”며 “하는 일의 가치가 어떻건 간에 내가 중국에서 B등급 외국 근로자 취급을 받는다는 사실이 매우 불쾌하다”고 토로했다.

한편 2015년 기준 중국에 거주하는 200만 명의 외국인 가운데 30만 명은 여행비자 등 비취업비자를 이용해 불법 취업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민간 컨설턴트 회사 관계자는 “중국 회사들은 여러 부류의 외국인 근로자를 필요로 하지만 비자 발급 절차가 복잡해 이들이 정상적으로 취업비자를 얻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서양덕 기자 (sy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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