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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증권, 한진해운債 '불완전 판매' 소송 번지나

기사입력 : 2016년09월28일 16:00

최종수정 : 2016년09월28일 18:28

투자자들 "법원 최종 결정 전까지 조치 없으면 소송"

[편집자] 이 기사는 9월 28일 오후 2시27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우수연·방글 기자] '불완전 판매' 논란에 휩싸인 한진해운 회사채 투자자들이 이를 중개한 동부증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청산 혹은 회생으로 법원의 결정이 내려지는 11월말까지 개인투자자에 대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을 경우, 법정 싸움까지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동부증권 본사 <사진=이형석 기자>

28일 해당 소송을 준비 중인 김기윤 변호사는 "동부증권 직원이 고위험 투자군에 대한 사전 알림없이 투자자들에게 한진해운 채권 매수를 권유했다"며 "현재 금감원에 민원을 제출한 상태인데, 조치가 미흡할 경우 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5~6명의 투자자들이 김 변호사에게 관련 자료를 넘겼으며, 개인적으로 민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은 각각 1억5000만원 수준의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8월말 기준 한진해운 공모 회사채 잔액은 4000억원 수준이며 이 가운데 개인투자자들이 645억원 가량(약 15%)을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도 지난 5일부터 '한진해운 회사채 불완전판매 신고·상담센터'를 운영하고 분쟁조정 민원을 받고있다. 현재 금감원에 접수된 한진해운 회사채 관련 민원은 동부증권을 포함해 총 8건이다.

금감원 분쟁조정실 관계자는 "민원인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불완전판매 증거 확보 등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며 "조정이 마무리되기 위해선 법원에서 판결한 손실 확정금액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최종 조정까진 시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금융당국의 분쟁조정의 경우 위원회의 조정안을 제시하는 것일뿐 법적 효력은 없다. 다만, 양측이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갖게 되고, 결정 내용을 어느 한쪽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들은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는 11월말까지 증권사의 별도 조치가 없다면 민사소송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금감원은 법원의 판결이 나온 후에 구체적인 중재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대해 동부증권 관계자는 "민원 제기 내용에 대해선 금감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으며, 최대한 민원인의 입장에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회사 차원에서도 해결을 위해 최대한으로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이미 지난 1월 금감원은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동부증권에 자율처리를 권고한 바 있다. 동부증권 일부 지점에서 일반투자자에게 회사채를 판매하면서 투자자 정보 파악이 미흡했고, 불확실한 내용을 단정적으로 언급한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당시 금감원은 제재공시를 통해 "동부증권 일부 지점에서 회사채 투자권유 전에 투자 목적·재산상황 및 투자경험 등의 투자자 정보를 올바로 파악하지 않았고, '원금이 깨질 일은 100% 없다'는 등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단정적으로 설명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진해운 본사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한편, 한진해운은 지난달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오는 11월 25일까지 회생계획을 제출하면 법원이 청산과 회생가치를 비교해 최종 운명을 결정한다.

한진해운 채권자는 오는 10월 11일부터 25일까지 서울중앙지법 제6파산부에 반드시 권리신고를 해야한다. 신고를 놓치면 원금 회수율이 아무리 높게 나오더라도 보전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올해 초까지만해도 9000원대에 머물렀던 한진해운 회사채(76-2)는 28일 현재 12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방글 기자 (yes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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