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승현 기자] 지난 12일부터 경북 경주지방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주택 및 시설물에 피해를 입은 주민은 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절반만 내면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진 피해 주민이 훼손된 주택 및 시설물 복구 지적측량을 신청할 때의 수수료를 50% 감면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적측량 신청은 전국 시군구 민원실 또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 하면 된다. 지진 피해복구를 위해 시설물 위치 확인을 위한 지적현황측량과 신축 및 보수를 위한 경계복원측량, 분할측량 등이 필요하다.
피해 가구는 피해사실확인서 등 통상적으로 필요한 구비서류 없이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전국의 산불, 폭설, 태풍 등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해 지난 3년간 787필지에 대한 1억3000만원의 주민 부담을 덜어줬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례없는 지진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등 신속한 지원책을 통해 피해 가구가 조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