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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범 처벌 강화...벌금 2000만→5000만 상향

기사입력 : 2016년09월29일 12:00

최종수정 : 2016년09월29일 12:00

보험사기방지특별법 30일부터 시행

[뉴스핌=이지현 기자] 앞으로는 보험사기로 적발되면 기존 2000만원에서 5000만원 이하로 벌금이 대폭 늘어난다.  또 보험금 지급을 지체하는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제재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새로 시행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서는 '보험사기죄'를 신설해 처벌을 강화한 것이 주요 골자다. 기존에 보험사기는 형법상 사기죄로 분류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험사기로 적발되면 보험사기죄로 분류돼 10년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새로 시행되는 법에서는 보험금 지급을 지체·거절·삭감하는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도 강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약관을 위반해 보험금을 과소지급·미지급하는 경우 연간 수입보험료의 2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험금 지급을 지체·거절·삭감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위반시 건당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금융당국은 새로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과 동시에 오는 10월 4일부터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보험사기방지 IT인프라인 '보험사기 다잡아'를 가동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새로운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시행과 동시에 오는 10월 4일부터 한국신용정보원을 통해 보험사기방지 IT인프라인 '보험사기 다잡아'를 가동하기로 했다.<자료=한국신용정보원>

보험협회와 보험개발원 등에 흩어져있던 보험계약·공제 정보를 '보험사기 다잡아'시스템에 모아, 보험회사와 공제기관이 보험가입·보험금청구 및 지급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한 것.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다수·고액보험의 추가가입을 제한하고 허위·반복 보험금 청구 의심건에 대해 판단함으로써 보험사와 공제기관이 보험사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보험사기 다잡아는 오는 2017년 중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통계기반의 보험사기 예측모델을 도입하는 등 꾸준히 업그레이드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금융당국은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홍보를 강화하고, 보험사기 특별단속(7~10월) 시행 및 보험금 지급지체·거절·삭감신고 집중접수기간(연말까지)을 운영할 예정이다.

손주형 금융위 보험과장은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선량한 소비자가 보험료 인상으로 대납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보험금 누수 방지가 저렴하고 다양한 보험상품 출시로 이어져 소비자 선택권과 혜택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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