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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증권 직원에 소액주주 5명 확보하라"..KB금융, 지분 60% 총력

기사입력 : 2016년09월29일 15:21

최종수정 : 2016년09월29일 17:55

주총서 주식교환 안건 통과 의결권 60% 확보 필요

[뉴스핌=송주오 김선엽 기자] 내달 4일 임시주주 총회를 앞두고 KB금융지주와 현대증권이 소액주주 의결권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임시주총에서 다뤄질 양사간 주식교환 안건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다. 이에 KB금융은 현대증권 임직원에게 소액주주를 직접 만나 위임장 확보를 주문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대증권 직원들은 지난 23일부터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활동을 진행 중이다.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활동은 회사의 주주에게 그 의결권의 행사를 자기 또는 타인에게 위임해 줄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현대증권은 본사와 지점으로 활동지역과 대상을 나눴다. 본사 임직원은 수도권에 소재한 증권사, 운용사 등 기관을 맡고 개인주주의 경우 5000주 이상을 대상으로 접촉한다. 지점직원들은 5000주 이상을 보유한 개인주주 및 일반법인을 상대한다. 수도권 지점 직원들의 경우 1만주 이상을 보유한 개인주주 및 일반법인이 대상이다. 또 현대증권 직원 한 명당 소액주주 5명을 만나보도록 구체적 지침도 함께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증권의 한 직원은 "지난 27일부터 본격적으로 권유활동을 진행 중으로 이것 때문에 부서장 이상들은 지금 정신이 없다"며 "이런 것까지 해야 하나라는 불만도 있긴 한데 그냥 묵묵히 따르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서울 여의도의 현대증권과 KB금융지주 본사의 모습.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이렇게 조직적으로 의결권 확보에 나서는 것 현대증권 임시 주총에서 주식교환 안건을 안정적으로 통과시키기 위해서다.

주식교환의 안건은 특별결의 사항으로 안건 통과를 위해선 출석주주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뉴스핌에서 확보한 현대증권 내부 문건에 따르면 KB금융지주와 현대증권은 주식 교환 안건의 안정적인 통과를 위해 60%의 의결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KB금융지주는 30.38%의 의결권을 더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KB금융지주는 현대증권 지분 29.62%를 보유하고 있다.

세계 최대 의결권 자문사인 ISS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KB금융지주와 현대증권 간 주주교환에 찬성의견을 내며 힘을 실어줬다. ISS는 현대증권 주식을 KB금융 주식으로 바꾸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 주주의 찬성 비율이 높아질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린다. 현대증권의 외국인 지분율은 약 10% 수준이다.

안건이 승인될 경우 현대증권 주식은 11월 1일자로 상장폐지된다. 주식 교환에 반대하는 현대증권 주주는 주주총회 전일까지 서면으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고, 해당 안건이 주주총회에서 가결될 경우에 한해 주식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KB금융 관계자는 "소액주주들의 의결권 확보를 위해 현대증권에 지시했는지와 관련해 아는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송주오 기자 (juoh8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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