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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3분기 1413억 영업적자..대손충당금만 3000억(상보)

기사입력 : 2016년11월14일 17:18

최종수정 : 2016년11월14일 17:19

보수적 감사로 흑자전환 실패..자회사 손실도 1000억원 반영

[뉴스핌=조인영 기자] 흑자전환을 기대한 대우조선이 3분기에만 대손충당금 3000억원을 쌓으며 3분기 흑자전환에 실패했다. 회계법인의 보수적 감사 영향이 컸다는 설명이다.

대우조선은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3조531원, 영업손실 1413억원, 당기순손실 2382억원을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대우조선해양이 건조한 세계 최초 쇄빙 LNG선의 시운전 모습. <사진=대우조선>

대우조선 관계자는 "해양플랜트 인도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면서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상선분야 비중이 높아지며 흑자전환이 기대됐으나, 회계법인의 보수적인 접근으로 실패했다"며 "자회사 관련 손실도 약 1000억원 정도 반영되며 손실규모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대우조선은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회계기준보다 과도한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확정돼 측정할 수 없는 손실은 최대한 선반영하고 원가절감 등을 통한 수익에 대해선 프로젝트가 종료 시까지 반영을 지연시켰다는 설명이다.

소난골과 협의중인 합작법인 설립에 대해서도 회계법인은 전액 손실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또 일부프로젝트에 대해 발생하지 않은 지체보상금을 적용했으며, 연말 인도를 앞둔 프로젝트는 800억원 이상의 원가 감소가 추정됐음에도 최종 종료시점까지 원가절감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이익으로 산정되지 못했다.

계약 기간이 연장된 드릴십 평가도 회계법인은 대금 회수가능성이 불투명하다며 1000억원 이상의 손실을 분기말에 선반영했다.

대우조선은 "회계기준에선 매분기 원가요소의 변화된 사항을 반영한 합리적으로 원가를 재추정하고, 추정의 변경은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고 미래 발생분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전진법으로 처리할 것을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현재 회계감사를 담당하는 지정감사인은 손실에 대해서는 전진법을 적용하지만, 이익에 대해서는 적용하고 있지 않아 오히려 시장의 잘못된 해석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다만 대우조선은 해양프로젝트에서 주문주와 계약가 증액(체인지 오더)에 성공하고, 일부 선박은 계약 일정보다 조기 인도되는 등 생산 안정화와 생산성 향상이 이뤄지고 있어 향후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대우조선은 경영정상화를 위해 최근 서울 다동사옥 매각과 함께 국내외 14개 자회사를 비롯한 자산 매각을 추진중이다.

[뉴스핌 Newspim] 조인영 기자 (ciy8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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