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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검찰 "朴 대통령, 피의자 신분 조사할 것"

기사입력 : 2016년11월20일 13:03

최종수정 : 2016년11월20일 13:04

[뉴스핌=이보람 기자]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20일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최순실, 안호성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구속기소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범죄 혐의에 상당부분 공모 관계를 갖고 있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20일 최순씨 등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청사에서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특히 검찰은 "박 대통령의 공모 혐의를 일부 피고인 공소장에 적시했고 향후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노승권 서울중앙지검 1차장과 일문일답.

-대통령 공모관계가 가장 중요한데 공소장에 적시됐나?
▲그렇다. 적시됐다.

-최순실·안종범·정호성 등 피고인들 공소장에 다 적시됐는지?
▲공소장은 세 사람 별도로 돼 있는데 1건으로 돼 있다.

-어떤 혐의들이 적시됐나.
▲공소장에 적시된 것을 상세하게 말하긴 어렵다. 세 사람은 기소됐지만 아직 수사 중인 사람들이 있기 때문, 과도하게 피의사실 말할 경우 문제의 소지 있다.

-최순실과 안종범의 강요 혐의 얘기했는데 두 사람은 모른다고 하지 않았나? 두 사람 관계를 밝혀낸건가? 대통령이 개입돼 있나?
▲복잡한 내용인데 공소장에 상세한 내용들이 상세히 적시돼 있다. 죄명 정도만 말씀드리면, 재단법인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관련된 부분에서 최순실·안종범 기소됐는데, 그 부분도 지금 공모관계로 돼 있다. 현대차 그룹과 관련해 케이디코퍼레이션, 플레이그라운드 등 수사 과정에서 밝혀냈고 거기서도 공모 관계가 인정됐다. 포스코 관련된 것 중에선 펜싱팀 창단한 부분 등 공모관계 인정됐다. 그다음에 롯데, KT 관련 부분도 공모관계가 인정됐다. 그랜드코리아레저(GKL) 관련 부분도 공모관계가 인정됐다. 그리고 정호성의 공무상 기밀누설 혐의도 공모관계 인정됐다.

-지금 말한 것이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것인가?
▲그렇다.

-공소장에 대통령과 공모했다고 써 있나?
▲그건 공소장을 봐라.

-공소장에 대통령이 피의자라는 의미인가?
▲그렇다. 수사결과 발표하기 전에 공모관계 인정된 부분은 저희가 인지절차를 걸쳐서 피의자로 입건을 했다. 대통령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피고인 최순실, 안종범의 이렇게 돼 있는데?
▲간략하게 써져 있어서 공소장에 자세한 내용 참고하라 공소장이 40페이지가 넘는다. 그걸 한 단어로 설명하기는 어렵다.

-최순실·안종범의 모든 혐의에 대해 대통령이 공범인가?
▲상당부분 공모관계라고 설명드린 것이다.

-사기미수 빼고는 다 공모관계인가?
▲실제로 공소장 증거인멸 교사 부분, 사기미수 빼고 다 공모관계 인정된다고 보면 된다. 포레카 지분 인수 관련해서는 강요미수는 최순실이 안종범의 공범관계다.

-최순실 안종범 관계는 어떻게 규정했나?
▲공소장을 참고해달라.

-공범이라고 하는데 공범 종류가 여러가지다. 지시받고 이에 따른것도 있을텐데?
▲행위 내용이 서로 의사 연락했다는 것, 실행행위 한 내용은 사람마다 다르다. 공소장에 충분히 적시를 했다고 생각한다.

4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 모인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 발표를 시청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피의자로 정식 입건했는데 강제수사 진행할 수 있나?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결론내리지 않았다. 향후 어떻게 수사할 지는 추후 판단해야 한다.

-롯데 70억원과 관련, 제3자 뇌물수수 적용될지 여부 관심이었다. 그에 대해서는 판단을 보류한 것인지 아니면 추가 기소하는 것인지?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 기소했다. 최순실-안종범 기소가 돼 있는데, 저희들이 법리 검토 많이 했는데 롯데의 부정한 청탁이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서 직권남용으로 기소했다.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사실에 없는 다른 수사 관련 내용인가?
▲네.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은 100%라고 말할 순 없지만 거의 99%는 저희가 입증가능한 부분만 적시를 했다.

-검찰은 이렇게 판단했는데 세 사람은 부인하나?
▲그 사람들 진술 부인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증거, 참고인 진술 등 종합해서 판단한다.

-안종범 수첩이 대통령 공모 입증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한 건지?
▲증거관계 판단은 여기서 말하지 않겠다.

-대기업 뇌물공여는 빠졌는데 계속 수사하나?
▲미르·K스포츠재단 재단 출연하고 이런 건 뇌물이라기보다는 강압에 의해 돈을 출연했다고 봤다. 그래서 직권남용으로 기소했고 공소사실 빠진 부분 의혹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수사할 것.

-7개 대기업 총수 독대 자리에서 나눈 대화는 여기에 활용되나?
▲나중에 추가 수사에 활용할 계획. 대부분 지금 공소장에 기재돼 있고 추가 범죄혐의가 발견되면 수사한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 검토하나?
▲강제수사에 대해 결론 낸 바 없다.

-수사 중인 분들 대통령 공모관계 포함될 수 있나?
▲배제할 수 없다. 추가로 인지할 수 있다.

-삼성 35억 지원부분은 공소부분에 빠졌나?
▲추가 수사해서 결론내릴 것.

-대통령 조사는 언제?
▲대통령이 이번주에 받겠다고 했는데 논의를 해봐야 할 것.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언제 기소하나?
▲다음주 쯤 될 것 같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성격이 바뀔 여지는 없나?
▲출연금 자체는 여러 검토해봤는데 그것은 명백하게 강압적인 직권남용에 의한 출연이라고 결론 내렸다.

-강압적인 것 이라는 게 세무조사 등이 포함된 것인가?
▲그런 구체적인 것은 아니고 모든 기업이 현황이 있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이걸 세무조사를 받고 편의를 봐주겠다는 것은 아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통해서 할당한 부분에 대해서 낼 필요 없는 돈을 낸 것이다.

-롯데 70억 돌려준 시점 관련해서는?
▲충분히 조사해 결론을 내렸다. 부정청탁 부분은 아까 말한대로 제3자 뇌물수수 '부정한 청탁'에는 부족하다고 결론내린 것.

-재단하고 박근혜 대통령과는 퇴임 후 대비라든지 하는 측면에서 직접적인 관계 없나?
▲아시다시피 대통령 조사가 안 돼 있고 피고인 최순실씨 자신의 범행 부인하고 있다.

-K스포츠재단이 롯데 70억원 돌려준 부분은 추가 수사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모두 명쾌하게 규명된 것인가?
▲돌려준 경위에 대해서는 대통령 조사가 이루어져 봐야 (정확히) 안다.

-롯데그룹 수사 정보 유출여부는 결론이 안 난 것인가?
▲확인 중.

-(롯데가 낸 70억원)돌려준 과정에 대통령이 관여했나?
▲경위를 확인하려면 안종범이 명확하게 진술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아 확인중이다.

-특검 준비기간까지 수사할 수 있는데, 그 전에 추가 기소하나?
▲저희들은 특별검사 전까지 최선의 노력 다해서 수사 다 할 예정이다. 구속 피의자는 기소할 거고 확인할 건 확인할 거고. 그 활동이 시작되면 저희가 추가 기소 (할 수도 있고) 마무리는 전체적으로 인계할 예정이다.

-대통령은 대부분 범죄에 공동 정범인가? 방조범이 아니고?
▲공모관계니까 형법 30조가 적용된다.

-공모관계 명확히 얘기하고 피의자 신분이라고 한 건데, 법률 위배 행위했다고 판단한 건가?
▲그렇다. 그렇지 않으면 피의자 입건할 수 없다.

-공무상 비밀누설은 하고 대통령 기록물 위반은 의율 안 했는데, 왜?
▲심각하게 고민한 결과, 이렇게 했다. 대통령기록물 위반은 의율하기가 부족하다. 대법원 상고심에 무죄난 판결이 계류가 돼 있다. 지금 상황으로는 어렵다.

-공소장 공개를 법원에 미룬 것 같다. 지금 피의사실 공표는 아닌거라고 봐야하나.
▲법원에서? 저희들이 공표하면 공개인데, 법원은 수사기관이 아니어서 법상 피의사실 공표의 주체가 아닌 걸로 알고 있다. 순간적으로 질문이 나와서 대충 제가 법전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말씀드린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는 계속하나?
▲그 부분은 계속 수사 진행하고 있다.

-이번 공소장에 그 부분은?
▲없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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