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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플랫폼 이용자 87% "투자한도 설정은 권한 침해"

기사입력 : 2016년11월21일 18:40

최종수정 : 2016년11월21일 18:40

"P2P투자자 89%는 일반 개인투자자…투자한도 제한 없어야"

[뉴스핌=이지현 기자] P2P플랫폼 이용자의 87%는 금융위원회가 검토하고 있는 투자한도 제한이 투자자의 권한을 침해한다고 답변했다. 

한국 P2P금융협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투자자 만족도 조사 및 투자 통계' 설문자료를 발표했다. 설문은 11월 11~16일까지 진행됐으며, 협회의 29개 회원사에 실제 투자하고 있는 고객 361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에 따르면 현재 29개 P2P업체의 누적 투자액은 3394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5월 891억원 규모였던 것과 비교하면 6개월만에 4배 가까이 늘어난 셈.

투자 상품 별로는 신용대출 1072억원, 부동산 담보 572억원, 건축자금 1322억원, 기타 대출 428억원으로 나타나다. 각사별 투자 상품 수익률은 4~17% 수준이었다.

이용자의 89%는 일반 개인 투자자였으며, 이자·배당소득 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업·근로자소득 1억원을 초과하는 소득요건을 갖춘 투자자 비중은 9%였다.

협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P2P투자자의 87%는 금융위가 검토 중인 P2P투자한도 설정이 투자자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금융위가 지난 2일 발표한 P2P대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일반 개인투자자는 연간 최대 1000만원까지만 투자가 가능하다. 이자·배당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사업·근로소득이 1억원 이상인 개인투자자는 총 4000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또 P2P 투자자의 54%는 투자 상한액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을 원했으며, 투자한도 5000만원을 선호한 고객도 25%의 비중을 차지했다. 현재 국내 P2P금융 플랫폼 투자액 중 1000만원 이상 투자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73%다.

이조은 한국 P2P금융협회 사무국장은 "P2P 금융상품은 은행 예금처럼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이 아니므로 투자에 앞서 본인의 투자성향과 자금 운용기간, 자금 규모를 신중히 검토해야 합리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과도한 수익을 욕심내기보다 예금 이자대비 3~5배 수준을 염두에 둔다면 만족할 수 있는 수익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6일 P2P대출 법제화를 위한 입법 공청회를 열고 학계와 P2P금융업계, 금융당국 및 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했다. 민 의원은 이를 바탕으로 11월 내 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P2P플랫폼 이용자의 87%는 금융위원회가 검토하고 있는 P2P 투자한도 설정이 투자자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사진=P2P협회>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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