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News

속보

더보기

2금융권 '풍선효과' 잡는다…상호금융 대출심사 강화

기사입력 : 2016년11월24일 14:56

최종수정 : 2016년11월24일 14:56

상호금융, 새마을금고에도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적용
연 3000억원 가계부채 증가속도 감축효과

[뉴스핌=이지현 기자] 정부가 2금융권으로 가계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 차단에 나섰다. 내년 1분기 상호금융권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 시행할 예정이다. 

24일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농협·수협 등의 상호금융과 새마을금고에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키로 했다.

올초 은행권 여신심사가 강화되면서 2금융권 가계대출이 크게 증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상호금융권 가계대출은 17조6000억원, 새마을금고는 9조3000억원 늘어 지난해(12조3000억원, 4조2000억원)보다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2금융권 가계대출 풍선효과가 지속되자 정부는 상호금융권에도 기존 은행권에 적용되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키로 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상호금융권 대출자도 소득증빙을 해야 하고, 처음부터 빚을 갚아야 한다는 것이다.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은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 고부담대출(LTV 60% 이상), 신고소득을 제출한 대출 등이다. 고부담대출에 대해서는 우선 LTV60% 이상의 기준만 적용하고, 향후 상호금융권에 소득증빙 기반이 마련되면 총부채 상환비율(DTI) 60% 이상 요건도 적용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는 상호금융권의 특성을 고려해 소득증빙시 '농축수산물 소득자료' '어가경제 통계자료' 등을 활용해 소득예측모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통상 상호금융권의 대출 만기가 3~5년으로 짧고, 차주들의 소득이 일정치 않다는 점을 감안해 만기에 상관없이 매년 전체 원금의 1/30 이상을 분할상환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여신심사 강화로 상호금융권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는 한층 더뎌질 전망이다. 상호금융권과 새마을금고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선 대출을 받을때 소득 증빙을 정교화 하다보니 상환능력이 부족한 대출자는 소득 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수 있다. 또 상환능력에 따라 대출을 제공, 대출액 규모 자체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분할상환도 의무화돼 차주의 부담도 한층 커진다.

이재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번 가이드라인의 골자는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보고 제한적으로 대출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그렇다 보니 상호금융권의 대출이 전반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개인 대출 한도도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가이드라인 적용으로 매년 3000억원의 가계부채 증가속도 감축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42.3%가 분할상환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이번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으로 상호금융권을 이용하는 서민대출자들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 연구위원은 "대출 공급 자체를 줄이게 되면 대출 수요도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무조건적인 대출 공급 억제보다는 대출 수요자들의 대출 형태에 따른 대출 규제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상호금융권 주택자금 이용자들의 대출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예외사항을 충분히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금융당국에서는 3000만원 이하 대출이나 만기 3년 미나의 대출에 대해서는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지현 기자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