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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뱅크 경영권 KT가 못 갖고… 우리은행 대주주로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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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한기진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1호 K뱅크가 결국 KT가 대주주가 되지 못하고 우리은행이 그 역할을 담당한 채 출범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14일 정례회의에서 K뱅크의 은행업 본인가를 의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K뱅크의 현재 지배구조상 지분 10%를 가진 우리은행이 대주주가 된다. KT는 보유지분이 8%로 2대 주주이지만, 은산분리(은행자본과 산업자본 분리) 규제로 인해 의결권을 4%밖에 행사할 수 없다. 지분 10%씩 가진 GS리테일·다날 등 K뱅크 다른 주주들과 마찬가지로 비금융주력자로 지분행사가 제한된다.

심성훈(가운데) K뱅크 준비법인 대표.<사진=K뱅크>

K뱅크는 금융당국이 금융업에 ICT(정보통신)를 접합해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선보인다는 취지로 허가해준 인터넷전문은행이다. 그래서 KT가 CEO 선임 등 모든 경영진과 사업구조를 만들었다.

은산분리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완화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면 KT가 10% 이상의 지분을 추가로 취득해 대주주에 오른다는 계산이었다

그러나 최순실 사태로 국정이 요동치면서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금융당국은 그럼에도 K뱅크가 지난 9월 30일 본인가를 신청함에 따라 한달 안에 본인가 심사를 마무리하기로 정했고, 이번에 본인가를 결의할 전망이다. K뱅크와 카카오뱅크의 은행업 예비인가는 지난해 11월29일 났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에서 K뱅크에 대한 은행업 인가요건을 심사 중에 있다”면서 “금감원의 인가요건 심사가 완료되는 대로 금융위원회에 본인가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며, 그 시기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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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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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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