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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철 "朴대통령, 즉각퇴진 선언하면 탄핵 사유 소멸…비박계 35명 탄핵 찬성 뜻 밝혀"

기사입력 : 2016년12월05일 08:45

최종수정 : 2016년12월05일 08:50

황영철 "朴대통령, 9일 탄핵 표결 전 퇴진 선언하면 탄핵 불가…비주류 35명, 친박계 3명 탄핵 찬성뜻 밝혀" <사진=뉴시스>

황영철 "朴대통령, 9일 탄핵 표결 전 퇴진 선언하면 탄핵 불가…비주류 35명, 친박계 3명 탄핵 찬성뜻 밝혀"

[뉴스핌=정상호 기자] 새누리당 비상시국회의 황영철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이 즉각 퇴진하면 탄핵사유가 소멸된다”고 말했다.

황영철 의원은 5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박근혜 대통령 3차 담화문 발표 이후 잠시 흔들렸던 비박계가 다시 탄핵으로 돌아선 이유에 대해 언급했다.

황영철 의원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의사다. 저희들은 대통령이 4월 말에 조기 퇴진을 선언하게 되면 적어도 이 부분에 국민적인 동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대통령이 4월 말이라는 그런 시점까지 소위 말하는 임기 연장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었고 저희들은 오히려 탄핵을 분명히 처리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겠구나, 국민적 요구구나라는 걸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황 의원은 지난 3일 제 6차 촛불집회에서 성난 민심을 정확하게 읽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광장에서 국민

들의 민심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정말 깊이 있게 살펴보았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지금 해법이 무엇인지를 제시해 주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황영철 의원은 “저희들(비박계)은 35명까지는 분명히 탄핵안에 동참할 의원님이 계신 것으로 저희는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김현정 앵커가 “35명이 참석한다는 의미는 35명이 사실은 가결표를 누른다는 의미가 되는 거니까 결국은 그 정도 인원만 확보가 되면 탄핵 가결이구나 이렇게 지금 내다보고 있는 것이냐”고 묻자, 황영철 의원은 “그렇다. 그리고 어제 저희들 발표 이후에 개인적으로 또 비상시국회의에 참석하지는 않지만 결정을 잘했다고 저에게 연락을 주신 의원님들도 계신다. 그래서 더 늘어날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해 본다”고 답했다. 특히 “비상시국회의에 참여하지 못한 의원들에게 이 탄핵에 동참하고 찬성하는 숫자에 포함을 시켜도 되겠냐고 물었더니 그래도 좋다는 문자메시지까지 받았다”면서 탄핵을 찬성하는 의원들이 더 늘어날 것을 확신했다.

황영철 의원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 새누리당의 비상시국회의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은 분명히 가결 정족수를 충실하게 지켜낼 만한 그런 숫자는 확보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야당이다, 야당에서 최근에 이러저런 이유로 이탈표가 나올 거라는 분석들도 언론에 나오고 있지 않냐”며 반문하면서 “야당이 분명하게 이탈자를 막으면 저는 이번 탄핵, 9일 탄핵안은 분명히 가결될 것이다. 저희 비상시국회의 입장에서 이건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친박계에서도 3명 이상 탄핵안 가결에 찬성한다”면서 “청와대가 혹시 탄핵에 동참하겠다는 의원을 대상으로 어떤 회유나 또 때로는 그것이 어떤 압박으로 보여질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이런 부분들을 잘못 진행하면 오히려 더 큰 역풍을 받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든다. 그래서 청와대도 굉장히 조심스러울 거라고 보고 있다. 이제는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이 본인의 소신에 따라서 투표, 탄핵에 참여하는 그런 것을 결정하게끔 이제 지켜보는 것만 남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청와대가 청와대가 면담 요청을 해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개별적으로 이 탄핵을 부결시키려 한 노력은 현재로서는 적절한 방법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중요한 것은 대통령께서 마지막으로 정말 국민들의 준엄한 목소리에 화답하기 위한 진솔한 사과 그리고 또 다른 퇴임의 입장 이런 것들을 내놓는 것이 현재로서는 취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도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대통령께서 지금 퇴임 즉시 하야하겠다고 하면 이건 굳이 탄핵에 들어가지도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된다. 이거는 탄핵 사유가 소멸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퇴진과 탄핵은 분명히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김현정 앵커는 “퇴진할 경우에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다 받게 되는 거고 탄핵은 그런 게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은 탄핵의 절차를 통한 어떤 일종의 처벌, 역사의 기록을 원하는 게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황영철 의원은 “퇴진의 시점이 탄핵 처리 이후에 있다면 그것은 탄핵이 더 우선의 지위를 갖습니다만 만약에 탄핵이 상정되기 전에 대통령께서 지금 즉시 하야하겠다고 하시면 그럼 하야하신 대통령을 향해서 다시 탄핵을 할 수는 없다. 다만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수준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즉각 하야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더 큰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시기조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논의될 수는 있겠다. 그래서 저희가 또 마지막으로 여야가 어떤 협의에 임할 정도의 수준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일말의 어떤 상황변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예측도 해본다”고 답했다.

[뉴스핌 Newspim] 정상호 기자 (newmedi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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