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보람 기자]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를 5가지 유형으로 정리했다.

강일원 주심재판관은 22일 열린 제1회 준비절차 재판에서 "재판부가 소추위원 측이 제출한 탄핵소추 의결서를 보고 여러가지 탄핵소추사유를 유형별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헌재가 정리한 소추 사유는 ▲비선조직에 따른 인치주의로 국민주권주의·법치주의 위배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각종 형사법 위반 등 이다.
강 재판관은 "과거 유일한 탄핵 선례인 '2004헌나1' 사건에서는 소추사유를 유형별로 나누어 판단한 바 있다"며 "당시와 같이 이번에도 탄핵 사유를 개별적으로 보지 않고 유형별로 정리해서 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2004헌나1 사건은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이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