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전속고발권 폐지 현실화하나···"안전장치 마련해야"

기사입력 : 2017년01월05일 15:51

최종수정 : 2017년01월05일 15:51

고소, 고발 남발로 기업 경영 위축 우려
전자투표제 의무화, 이사회 사외이사 1인 소액주주 추천 법안도 추진
재계, 투기 외국계 자본에 악용될 우려 있어

[뉴스핌=김신정 기자] 최근 정치권에선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바람이 다시 거세게 불고 있다. 야당에 이어 새누리당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개혁보수신당마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 상법 개정안에 긍정 신호를 보내며 이들 법안의 국회통과가 가시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하지만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대외환경이 국내 기업에 불리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되레 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법안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대기업 경영의 폐해를 막기 위한 개혁도 필요하지만 그 전에 기업 경영을 위축시킬 부작용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개혁보수신당이 지난주부터 소속의원들을 대상으로 야권이 추진중인 개혁과제에 대한 의견을 취합한 결과, 전자투표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건과 우리사주조합 및 소액주주 추천 1인 사외이사 선임 건 등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의견이 나왔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법안의 경우 새누리당에서도 처리를 고심하고 있어, 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전속고발권이란 그동안 기업들의 공정거래법 위반시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었는데,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공정거래법 등 위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는 누구든 고발할 수 있게 된다.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김학선 기자>

가뜩이나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영환경에 놓인 재계는 이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자칫 고소, 고발이 남발하면서 크고 작은 소송에 자주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더라도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지 않는 세부적인 보완장치는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재계 한 관계자는 "시민단체와 경쟁업체들도 고소, 고발이 가능하게 되면 공정위와 같은 전문기관의 고소처럼 신뢰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이런 일에 관여하다 보면 기업의 정상 경영활동은 더욱 어려워 질 게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또다른 재계 관계자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면 기업들은 계속되는 소송 등으로 경영활동 위축 등 커다란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정위도 정치권의 전속고발권 폐지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2017년 업무계획' 사전브리핑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은 외형적으로 봐서 형사범위나 바로 법 위반을 판단하는 상황이 아니고 엄격한 경제분석, 법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전속고발권 폐지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면서 경제민주화도 충족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할 계획인데, 의무고발제 대상 기관 수를 확대하거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을 검토 중이다.

이외에 정치권에선 소수 주주권 강화를 위한 전자투표제의 단계적 의무화와 이사회의 우리사주조합과 소액주주 추천 1인 사외이사 선임 방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전자투표제는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아도 전자적인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지난 2000년부터 도입됐으나 상장사 10곳 가운데 4곳에 불과해 단계적으로 의무화하자는 것이다.

우리사주조합과 소액주주들이 추천하는 사외이사의 선임 방안은 사외이사 추천에 소액주주와 근로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다.

재계는 이런 법안 역시 '대기업 옥죄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특히 이런 상법개정안은 외국계 투기 자본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우려다. 재벌개혁이란 명분 아래 무분별하게 각종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기업 경영 및 미래성장 가능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와 관련 "전자투표제는 칠레와 멕시코, 러시아 3개 국가에서만 의무화하고 있을 뿐 이를 강제하는 국가는 없다"며 "소수 주주의 권익증대 효과는 미흡한 반면 투기적 외국계 펀드 등에 의해 악용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정책실장은 "외국계 자본으로부터 경영권 방어를 위한 과도한 자금 투입은 기업의 중장기 성장 동력을 훼손해 국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신정 기자 (az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