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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 청문회] 채택증인 20명 중 단 2명 출석…결산 청문회도 '맹탕'되나

기사입력 : 2017년01월09일 10:46

최종수정 : 2017년01월09일 10:46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정송주 원장 자매 등 불출석 사유서 제출
김성태 위원장 "불출석·위증혐의 증인 고발해 반드시 처벌 할 것"

[뉴스핌=이윤애 조세훈 기자]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마지막 청문회가 9일 오전 시작됐지만 핵심 증인 대다수가 불출석해 끝까지 '맹탕 청문회'로 막을 내리게 됐다.

특위는 이전 청문회에 불출석한 인물을 중심으로 20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추영호 국가정보원 국장,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등이 핵심 증인이 모두 불참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전속미용사로 세월호 참사 당일 머리를 손질한 것으로 확인된 정송주 원장 자매 역시 청문회 시작 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날 청문회에는 남궁곤 이화여대 교수와 정동춘 전 K스포츠 이사장 만이 참석했다.

특위는 이 밖에도 참고인으로 노승일 K스포츠부장과 박민권·조현재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김소영 전 대통령비서실 문화체육비서관을 채택했으나 이중 노승일 부장만이 참석했다.

김성태 위원장은 "이번 만큼은 그동안 불출석 증인과 위증혐의를 받는 증인, 의혹의 실마리를 쥔 모든 증인이 출석해 실체적 진실을 고하길 바랐으나 마지막 기회마저 저버렸다"며 "위원장으로서 국회 증언감정법 15조에 따른 고발을 통해 국회모욕죄에 대한 처벌을 반드시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특위가 구성되고 많은 청문회가 있었으나 처벌이 유명무실하고, 사법부가 솜방망이 처벌을 해 오늘날 증인의 무성의 증언 답변과 불출석 관행이 만들어졌다"며 "이번 특위에서는 그런 관행과 관습을 끊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7차 청문회가 9일 국회에서 열렸다.<사진=뉴시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조세훈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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