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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朴 대통령 답변서에 '세월호 침몰' 최초 인지시점 없다"

기사입력 : 2017년01월10일 11:14

최종수정 : 2017년01월10일 11:14

朴, 탄핵심판 3차 변론기일 당일 '세월호 7시간' 석명서 제출
헌재 "'세월호 7시간', 박 대통령 기억살려 보완해달라"

[뉴스핌=이보람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피청구인 측이 제출한 '세월호 7시간' 자료에 대한 보완을 요청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차 공개변론을 주재하고 있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불출석한 탓에 증인석이 비어져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헌재는 10일 오전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제3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22일 첫 준비절차 재판을 통해 핵심 탄핵 소추사유 가운데 하나인 '생명권 보장 의무 위반'과 관련,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 행적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석명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박 대통령측은 약 20일이 지난 3차 변론 당일 오전 9시께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진성 재판관은 이 답변서를 살펴본 뒤 재판에 나와 "오늘 제출한 자료는 (세월호 당일 박 대통령 행적을 밝히기에)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피청구인이 세월호 참사 당일 보고·지시도 중요하지만 피청구인의 기억을 살려 당일 행적에 대해 밝히라는 의미였다"고 석명 요청의 취지를 강조했다.

재판부는 특히 당사자의 기억을 살려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박 대통령이 보좌진으로부터 사고를 최초 보고받은 시간과 실제 인지 시점이 일치하는 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이 재판관은 "답변서에는 세월호 침몰을 오전 10시에 보고를 받았다는 내용만 있고 최초 인지 시점이 언제인지는 나와 있지 않다"며 "텔레비전(TV) 등을 통해 보고 전에 피청구인이 사고를 인지하고 있었는 지 등 피청구인의 기억을 살려 그 부분을 명확하게 밝혀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또 사고 당일 박 대통령이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및 최원영 전 고용복지수석과의 통화기록도 각각 추가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 재판관은 "답변서에 보면 안보실장과 수차례 통화했고 고용복지수석과도 통화를 했다고 돼 있다"며 "통화를 했다면 그에 대한 기록도 있을 것. 이를 다시 제출해달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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