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속보

더보기

부동산 다운계약 자진신고시 과태료 전액 면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적용

[뉴스핌=김지유 기자] 오는 20일부터 부동산 거래 시 허위 신고한 사실을 자진해서 알리면 과태료를 전액 면제 받는다. 또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을 때 실거래가 등 거래내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1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새로 적용된다.

우선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자진신고자에 대한 '리니언시 제도'가 시행된다.

리니언시 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를 허위로 했어도 이 사실을 정부나 지자체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 자진해서 알리면 과태료를 전액 면제해 준다. 조사가 시작된 이후라도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식으로 잘 협조하면 과태료를 50% 감면해 준다.

주택 등을 매매할 때 집주인이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줄이려고 구입자에게 실제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다운계약'을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예를 들어 6억원에 아파트를 구입해 5억4000만원으로 가격을 허위로 신고했다면 과태료 2400만원을 내야 한다. 여기에 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1200만원,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 26만4000원 등을 줄여서 납부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에 더해서 내야 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이 중 2400만원 과태료를 면제 받게 되는 것이다.

또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오피스텔, 분양면적 3000㎡ 이상 건축물을 분양하면 시·군·구청에 거래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신고를 늦게 했을 때(3개월 이내) 부과되는 과태료가 기존 10만원~300만원에서 10만원~50만원으로 낮아진다. 3개월을 넘겨서 늦게 신고했거나 신고를 거부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도 50만원~500만원에서 50만원~300만원으로 낮아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거래신고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을 통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제도 변경 사항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업계를 돕겠다"고 말했다.

이번에 개정·시행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관련키워드]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노스페이스 '한빛-나노', 오전 10시 발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민간 우주발사체 기업인 이노스페이스는 독자 개발한 다단 연조 하이브리드 로켓 '한빛-나노(HANBIT-Nano)'가 23일 오전 10시(한국시간) 발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노스페이스는 브라질 알칸타라 우주센터(CLA)의 기상 상황이 호전돼 발사 운용 절차를 재개했다고 전했다. 이노스페이스 '한빛-나노' 발사체 전경 [사진=이노스페이스] 2025.12.21 biggerthanseoul@newspim.com 현재 강우가 소강상태에 접어들면서 발사체 기립 후 기능 점검을 마친 상태다. 한국시간 기준 오전 6시 27분부터 추진제(연료 및 산화제) 충전 작업에 돌입하며 본격적인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이번 발사는 '스페이스워드(SPACEWARD)' 미션으로, 이노스페이스의 상업용 발사 서비스 역량을 입증하기 위한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발사 라이브 스트리밍은 발사 1시간 전인 오전 9시부터 이노스페이스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 이노스페이스 관계자는 "발사 직후 1차 결과 및 주요 상황을 신속히 공지할 예정"이라며 "결과 분석과 향후 계획 등을 담은 종합 자료는 발사 후 24시간 이내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12-23 08:57
사진
장동혁, 20시간째 내란재판부법 필버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에 맞선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20시간 째 이어가고 있다. 이는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으로, 종전 기록은 지난 9월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의 17시간 12분이다. 장 대표는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 1번 주자로 나섰다. 제1 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참여한 것은 처음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2025.12.22 pangbin@newspim.com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앞세워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는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즉 179명 이상의 찬성 표결로 종결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사건 등을 전담해 집중 심리할 재판부를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각각 2개 이상 설치하고 사법부 내부 절차를 중심으로 전담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seo00@newspim.com 2025-12-23 08:0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