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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영장 재청구, 기각사유 검토 후 결정"...류철균 교수 기소 (종합)

기사입력 : 2017년01월19일 15:30

최종수정 : 2017년01월19일 15:30

"대통령 대면조사 일정 변동 없다"

[뉴스핌=이성웅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 후에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영장 기각과 관계없이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는 오는 2월초에 실시하겠다는 계획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19일 정례 브리핑을 갖고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후에 내부 회의를 거쳐 향후 처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부회장이 받고 있는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대가성과 부정청탁 부분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 특검보는 "영장이 기각됐다고 해서 혐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는 모습.  이형석 기자 leehs@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박 대통령에 대해선 대면조사 시기를 예정대로 실시할 계획이다.

이 특검보는 "수사일정 상 2월초에 대면조사를 한다는 것에 특별히 변동이 없다"며 "(대통령 변호인단과의 의논 등) 문제 없도록 절차를 취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검은 "최지성 삼성 미래전략실 부회장도 뇌물공여 공모 혐의로 피의자 신분"이라고 밝혔다. 장충기 미전실 사장과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부문 사장은 여전히 참고인 신분이다.

소환에 불응하는 최순실씨에 대해 이 특검보는 "이 부회장 영장발부 여부와 상관없이 (최순실에 대해) 뇌물죄로 추가 영장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이번주에는 재판이 계속 잡혀있어 주말쯤 소환통보하고 불응하면 추후 조치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특검은 이날 '정유라 학사비리'에 연루된 류철균 이화여대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에 따르면 류 교수는 최씨의 딸인 정씨가 수업에 출석하지 않고 시험을 보지 않았는데도 점수를 부여했다. 또 감사가 시작되자 조교들을 시켜 시험 답안지를 작성케 해 교육부에 제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정유라에게 학점 특혜를 준 혐의로 구속된 류철균 이화여대 교수가 6일 서울 강남구 특검사무실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한편, 특검은 전날 밤 '문화계 블랙리스트'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및 위증 혐의로, 정유라 학사비리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이인성 교수를 업무방해 혐의로 각각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뉴스핌 Newspim] 이성웅 기자 (lee.seongwo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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