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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 조윤선 구속] 朴 안도는 잠시, 탄핵심판 '헌법위배' 다툼서 더 불리

기사입력 : 2017년01월21일 04:37

최종수정 : 2017년01월21일 08:44

法,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실상 인정…몸통은 朴 대통령?
국회 소추위, 朴 '사상·표현의 자유' 침해 추가 전망

[뉴스핌=이보람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심판에서 보다 불리한 싸움을 이어가게 됐다. 탄핵 소추사유에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다는 헌법 위배 조항이 추가될 처지에 놓인 것이다.

법원은 21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특검은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이 문화계 좌파 성향 인사들을 추린 명단인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문화계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사실상 인정한 법원의 이번 판단으로 박 대통령은 탄핵법정에서 보다 힘겨운 싸움을 이어갈 전망이다.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다섯 가지 탄핵 소추사유 유형 중 뇌물수수 등 법률 위반 사항에 대한 박 대통령 혐의 입증은 다소 어렵게 됐지만, 오히려 시간낭비의 여지를 줄이고 박 대통령이 불리한 나머지 4개 유형에 대한 심리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여기에 박 대통령은 기존 탄핵 소추사유에 포함된 헌법 위배 조항 외 헌법 제19조에 명시된 '사상과 표현의 자유' 위반을 추가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까지 구속되면서 박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조직적으로'문화계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명단에 이름이 올라간 인사들에게 직·간접적 불이익을 줬다는 게 소명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법원의 판단으로 박 대통령은 뇌물죄와 연결고리가 약해진 대신 헌법 위배 사항에 대해서는 코너에 몰리게 된  것이다.

실제 조만간 탄핵소추안을 새로 작성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인 국회 소추위원 측에서도 이와 관련된 내용을 추가할 예정이다. 국회 소추위원 권성동 바른정당 의원은 "탄핵소추사유서를 헌법위배 사항 위주로 재작성할 예정"이라고 지난 20일 기자회견 했다.  

이렇게 되면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이 헌법재판소 탄핵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거나 이들의 진술 조서가 추가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현재까지 박 대통령의 핵심 소추사유와 관련된 주요 인물인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은 모두 이번 탄핵심판 공개변론에 출석해 증언했다. 또 이들의 증언과 검찰 진술조서 대부분이 탄핵심판의 증거로 채택되기도 했다.

만약 이들 두 사람이 추후 탄핵법정의 증인으로 나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대신 박 대통령의 지시를 따랐다고 증언할 경우 박 대통령의 헌법 위배 정황은 더욱 뚜렷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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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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