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의견서 제출', '대리인단 총사퇴', '고영태 출석' 등 변수
[뉴스핌=김규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가 7일 11차 변론기일을 연다. 박한철 소장 퇴임 후 두번째 8인 체제 심리다.
특히 이날은 탄핵 선고 일정을 알 수 있는 중요한 기일이다. 다양한 변수 속에서 재판부는 박 대통령 측이 신청한 추가 증인 15명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퇴임시기인 3월 13일 이전 탄핵심판 결론이 내려진다는 의견이 유력하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대해 처음으로 본인 의견을 밝히고,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최순실 씨의 형사법정에 출석하는 등 변수가 발생해 결론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워졌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지난해 12월 9일부터 2달 가까이 흐른 시간동안 3번의 준비기일을 포함해 총 13번의 기일을 가졌다.
지금은 14일에 예정된 13차 변론기일까지 예정된 상태다. 만약 오늘 있을 11차 변론기일에서 박 대통령 대리인 측이 추가 신청한 15명의 증인들 중 대다수가 채택된다면 선고시점은 밀리게 된다.
하루에 많은 증인을 신문한다고 하더라도 최소 1~2번의 변론기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14일 이후에도 신문이 잡힌다면 3월 초에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줄어들게 된다.
통상 헌재는 변론기일이 끝난 시점부터 사건을 검토하고 결정하기까지 2~3주간의 시간을 가진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서도 변론 종결 2주 뒤에 결론이 내려졌다.
추가 증인 채택 외에도 박 대통령이 처음으로 헌재에 탄핵심판 관련 의견서를 제출한 점이 헌재의 결론을 늦춘다는 의견이 나온다. 헌재가 이를 이를 검토하는 데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또 재판부가 추가 신청한 증인 중 대부분을 기각한다면 피청구인 측 ‘대리인단 총사퇴’ 가능성도 심리를 늦추는 요인으로 꼽힌다.
반면 재판부가 박 대통령 측이 추가 신청한 15명 중 소수만을 증인으로 채택한다면 탄핵 결론이 3월초까지 가능하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또 6일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형사재판에 고영태 증인이 출석한 것도 탄핵심리 기간을 줄이는 요인으로 꼽힌다.
탄핵심판 증인으로 채택된 고 씨가 9일 헌재에 출석한다면 예비적으로 채택된 노승일·박헌영 증인의 신문은 생략이 가능해 시간 및 검토 분량이 줄어들게 된다.
헌재는 7일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과 김종덕 전 문화체육부 장관, 김기춘 전 비서실장에 대한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6일 오전 헌재에 건강 악화로 인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