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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8인체제' 첫 朴탄핵심판…증거·증인 골라 신속결정 낸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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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헌법재판관 소장 대행체제 돌입
朴 측 대리인 심판 공정성 또 '태클'
靑 전·현직 수석 줄줄이 증인 출석…김규현 "세월호, 朴 책임 아냐"

[뉴스핌=이보람·김규희 기자]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의 퇴임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이 이정미 소장 대행을 포함 8인 재판관 체제에 돌입했다.

헌법재판소는 1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제10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박 전 소장의 퇴임 이후 남은 재판관들 중 선임인 이정미 재판관은 이날 오전 재판관회의를 통해 소장 대행으로 선출됐고 박 소장을 대신해 심리를 진행했다.   

박근혜 탄핵심판 제10차 변론기일인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의 퇴임으로 한자리가 공석인 채 8인 헌법재판관 체제로 공개변론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재판부는 이날 심리에서 증인신문과 추가 증인·증거 채택 등을 논의했다. 특히 지연책을 연달아 내놓는 박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보란듯이 박 소장의 공석을 메우고 탄핵심판에 차질을 빚지 않기 위해 증인과 증거 채택을 보다 깐깐하게 진행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지난 9차 변론에 이어 선고일정을 두고 다시 한 번 심판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중환 변호사는 "후임 재판관 선임이 이뤄지지 않을 것을 전제로 충분한 심리없이 탄핵을 결정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밝힌 것이다. 

앞서 박한철 전 소장은 자신의 퇴임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참석한 9차 변론에서 "결과의 공정성 등이 훼손될 것을 우려해 이정미 재판관 퇴임일인 3월 13일 이전에 이번 심판의 최종 결론이 선고돼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소장 대행 역시 재판 시작 전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해 불필요한 오해를 살 만한 언행을 삼가달라"고 당부했지만 박 대통령 측 이의제기는 계속됐다. 

아울러 헌재의 증거와 증인 채택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현했다. 이 변호사는 "재판부가 검찰 수사기록의 부당함을 입증하려는 증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공정한 승부가 되도록 저희 증인 신청을 채택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지난달 28일 진행된 제8차 변론기일에 증인 39명을 무더기로 추가 신청했고 오늘 변론에서는 15명을 또다시 추가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가운데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8차 변론 당시 신청된 10명에 대해서는 우선 채택했고 추가 채택여부를 향후 변론에서 다시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K스포츠재단 관계자인 노승일 부장과 박헌영 과장의 경우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의 불출석으로 인한 시간낭비를 막기 위해 증인 소환을 결정했다. 이들의 출석일은 모두 오는 2월 9일이다.

재판부는 추가 사실조회 신청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세청 세무조사 등과 관련된 내용이다.

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이외에 증인 채택이나 증거조사 보완을 위한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정미 소장 대행은 소재불명상태인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과 고영태·류상영 전 더블루K 관계자의 주소 보정을 요구했다. 강일원 주심재판관 역시 "청구인 측 준비서면에 대해 피청구인 입장을 밝혀달라"며 "특히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보완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증인신문에서는 청와대의 전·현직 수석들이 줄줄이 소환됐다.

오전 변론에 출석한 김규현 외교안보수석의 경우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 행적에 대한 집중 신문이 이뤄졌다. 김 수석은 "세월호 사고는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은 선박회사와 현장대응에 미흡한 선장·해경 탓"이라고 박 대통령의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오후 심리에서는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을 지낸 유민봉 새누리당 의원과 교육문화수석이던 모철민 주프랑스 대사가 각각 출석했다.

유민봉 의원은 "국무회의 등에 외부인이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최 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부인했다. 자신이 최 씨를 알지 못한다는 증언도 이어졌다.

모철민 대사의 경우 박 대통령이 노태강 전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과 진재수 과장의 인사조치를 명령한 것에 대해 "놀랐다"며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과 비슷한 반응을 내놨다.

한편, 헌재는 오는 2월 7일 제11차 변론기일을 연다. 이날 재판에는 정현식 김종덕 김기춘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과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이 증인으로 소환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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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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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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