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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체도로 허용, 아파트 주거모습 바꾼다

기사입력 : 2017년02월17일 16:44

최종수정 : 2017년02월17일 17:10

'구름다리·백화점' 연결 목동 현대하이페리온 방식 활성화될듯

[뉴스핌=김지유 기자]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주상복합 현대하이페리온과 현대백화점은 '구름다리'로 연결돼 있다. 이들은 각각 지어진 별도의 건물이지만 공중(백화점 7층~주상복합 102동 8층)에 연결된 다리를 이용하면 쉽게 이동이 가능하다. 또 지하가 연결돼 있어 현대백화점 고객들은 이 지하주차장(지하 4~6층)을 통으로 이용한다. 하이페리온 입주민들은 아파트 지상 2~8층에 있는 지상주차장을 이용한다.

이르면 오는 2018년 말부터 이런 형태의 아파트 건설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입체도로' 개발을 민간에 허용하면서 국유지였던 도로를 활용해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건설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는 지난 16일 '도로 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통한 미래형 도시건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도로 지상과 상공, 지하공간을 동시에 개발(입체도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같은 사례로는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현대하이페리온과 현대백화점을 들 수 있다. 2000년대 초반 완공된 이 건축물들은 매우 특별한 사례다. 지자체가 관련 규제를 '적극 해석'해 가능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특별한 사례를 제외하고 별도 형태의 두 건물을 구름다리나 지하를 연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대부분 도로 공간 활용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지하상가를 비롯한 도시계획시설에 국한됐다.

서울 양천구 목동 현대 하이페리온 <사진=뉴스핌DB>

하지만 오는 2018년 말 규제가 완화되면 앞으로 하이페리온과 현대백화점 같은 건축 사례가 많이 생길 수 있다.

특히 중간에 있는 도로 때문에 단지를 나눠서 아파트를 나눠서 짓지 않아도 된다. 지금은 중간에 도로가 있다면 이를 건너 뛰고 아파트 단지를 1차, 2차 등으로 나눠 건설해야 한다.

규제가 풀리면 중간에 나 있는 도로 밑에 지하주차장을 만들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지하에 문화·상업시설을 만들어 공동으로 이용할 수도 있다. 이와는 반대로 지하에 도로를 만들고 지상에 편의시설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

실제 업계에서도 호의적이다. 건설사는 도로를 활용해 더 많은 부지 확보가 가능하다. 입주민들은 거주생활을 더 편하게 누리는 것은 물론 관리비는 절감할 수 있다.

대형 A건설사 관계자는 "도로 때문에 아파트를 건설할 때 단지를 나눠서 건설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했었다"며 "실제로 도로 공간을 활용하게 된다면 더 많은 곳을 개발할 수 있게 되고 특히 개발할 지역이 부족한 서울 도시부와 수도권 등지에서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이번 규제 개선이 국민 거주생활을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 수 것으로 기대한다.

주택산업연구원 김태섭 실장은 "도로 공간을 활용하면 주차장이나 공원, 공공기능이 있는 건물 등을 만들 수 있게 된다"며 "이번 규제 개선을 잘 활용하면 협소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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