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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17, '완전적용→부분적용' 전환해 부담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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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논의 전혀 없어, 국가 신인도에 부정적"

[편집자] 이 기사는 2월 20일 오후 4시58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뉴스핌=김연순 기자] 오는 2021년 국제회계기준(IFRS17) 국내 도입을 앞두고 보험회사들이 자본 추가 확충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IFRS17을 100% 완전 적용(full adoption)할 게 아니라부분 적용(partial adoption)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올해 상반기 안에 IFRS17 연착륙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IFRS17 도입과 관련 "100% 완전 적용할 것이냐, 부분 적용할 것이냐는 우리가 정하는 것"이라며 "문제가 되는 것은 보험인데 정책적으로 완전 적용이 아니라 부분 적용이 가능한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IFRS자체를 고치는 게 아니라 부담이 되는 것은 적용을 안하는 것"이라며 "늦었지만 부분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회계학회장을 지낸 황인태 중앙대 교수도 IFRS17 도입방식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황 교수는 "IFRS17 도입 방식 변경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다만 기준의 일부를 적용하는 것보다는 좀 다른 차원에서 적용 범위의 문제"라고 해석했다.

예를 들어 국제회계기준을 코스닥시장에 적용해야 하느냐, 비상장 기업에 적용해야 하느냐와 관련된 적용 범위의 문제라는 얘기다. 현재 IFRS17 도입을 결정한 나라 중에선 일본이 부분 도입 방식을 택하고 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당초 올해 3월 IFRS 17 기준서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최근 발표 일정을 5월로 연기한다고 공지했다.<사진=IASB홈페이지>

하지만 금융당국과 회계기준원 등은 이 같은 IFRS17의 부분 도입이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이다. 부분 적용으로 전환하려면 법령 개정이 전제돼야 하고, 법률적인 문제를 넘어 국가 신인도 차원에서도 리스크가 크다는 것.

◆ 금융당국 "법령 개정해야하고, 국가신인도 리스크 있다"

IFRS17을 완전 적용에서 부분 적용으로 바꾸려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시행령이 바뀌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지난 2011년 (IFRS17을) 완전 적용(full adoption)으로 도입하겠다고 발표했고, 외감법 시행령에 관련 내용이 언급돼 있다"면서 "일단 외관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동시에 부분 적용을 입장을 바꿀 경우 국제무대에서 한국의 회계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점이 우려된다"면서 "만약 일부 기준서는 안받아준다는 것은 이미 100% 도입 천명한 것을 되돌리는 건데 국제적 신인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지난 17일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과 오찬간담회를 열고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 지급여력비율(RBC)제도 개선 등 국제회계기준 연착륙 방안을 상반기 안에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1년 IFRS17 완전 적용 도입을 결정한 금융위원회 역시 부분 도입 논의는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IFRS17 부분 적용에 대한 논의는 처음 듣는다"면서 "최근 금감원장이 IFRS17 연착륙에 대한 언급은 잘 대비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조재린 보험연구원 박사는 "부분 도입 형태로 운영되는 일본은 IFRS와 협약 당시부터 그렇게 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안다"며 "우리나라와 국제회계기구와의 계약 같은 건데 계약조건을 바꾸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분 도입 등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여러가지 방안이 나올 수 있겠지만 그게 가능한지 정말 도움이 되는지는 영향평가를 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회계기준원 IFRS17 도입 실무자도 " 2011년도에 이미 로드맵을 결정해서 그에 따라 전면도입을 하겠다는 발표를 한 것"이라며 "2011년 법 개정을 통해 이미 방향이 정해져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IFRS17은 원가로 평가하는 보험 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국제보험회계기준이다. 오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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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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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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