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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대법원 판결시 줄소송 사태"

기사입력 : 2017년02월21일 18:50

최종수정 : 2017년02월21일 18:50

대한상의, 대응전략 모색..."국회 계류 법안 처리해야"

[뉴스핌=황세준 기자] 대법원에 계류중인 근로시간 단축 관련 소송들이 원심대로 확정될 경우 노사 간 줄소송dl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는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21일 세종대로 상의회관에서 ‘최근 주요 노동판결 및 기업의 대응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변호사는 올해 주목해야 할 노동판결로 '휴일근로의 연장근로 포함여부(근로시간 단축)'와 '사내도급과 불법파견의 구별기준’을 꼽았다.

<사진=대한상의>

김 변호사에 따르면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다투는 14건의 소송이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중 11건은 하급법원에서 휴일근로가 연장근로라며 근로자 손을 들어줬다.

만일 대법원이 하급법원과 입장을 같이하면 현재 주 68시간(기본40시간+연장12시간+휴일16시간)인 근로시간이 52시간(기본40시간+연장·휴일12시간)으로 줄어든다.

이는 기업들이 토·일요일과 같은 휴일근로에 대해 휴일근로 할증(50%)과 연장근로 할증(50%)을 중복해 100% 할증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다.

김 변호사는 "과거 3년간 지급하지 않았던 연장근로 할증수당에 대한 소급분을 일시에 지급해야 하며 이를 둘러싼 줄소송 사태가 이어질 수 있다"며 "52시간을 초과해 근로하는 사업장은 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근로시간 단축의 해법으로 “국회가 대법원 판결 전에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되 기업규모별로 4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시행하고 노사합의로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추가 허용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김 변호사는 "기업들도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대비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며 “교대제 개편, 유연근무제 도입, 공정효율화 등을 통해 장시간근로 관행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사내하도급과 불법파견 구분문제에 대해서는 "특히, 철강업체 불법파견 판결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판단을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광주고등법원은 철강업체의 사내하도급에 대해 직접공정과 분리된 간접공정이라도 일정한 흐름을 갖는 공정(연속흐름공정)인 경우 불법파견으로 봐야 한다는 선고를 내린 바 있다.

김 변호사는 “만일 철강업체 사내하도급 사건이 대법원에서 원심과 같이 확정되면 제조업에서의 노무도급 사용은 사실상 금지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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