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朴대통령 ‘하야설’ 확산…깊어지는 헌재의 고민, 각하? 선고?

기사입력 : 2017년02월24일 09:34

최종수정 : 2017년02월24일 09:34

더민주 이춘석 “朴, 최종선고 하루이틀 전 하야할 듯”
“朴, 전직 대통령 예우 지키려 하야할 수도” 분석도
“탄핵심판 결론내야” vs “하야하면 각하” 팽팽

[뉴스핌=이보람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열차가 종착역으로 향하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박 대통령의 '하야설'이 확산되고 있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화할 경우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 종로구 재동에 위치한 헌법재판소.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국회 탄핵소추위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탄핵 인용 결정을 막기 위해 박 대통령이 헌재의 최종 선고 하루나 이틀 전에 하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이같은 '설'이 확산되고 있다. 박 대통령의 하야에 대비해 헌재가 법리검토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렇다면 헌재의 선택은 무엇일까. 탄핵심판이 이미 상당부분 진행된 만큼 하야와 상관없이 최종 결론을 내야한다는 의견과 탄핵 대상이 사라져 심판이 각하돼야 한다는 의견 등이다.

현행법에는 대통령이 탄핵심판 도중 하야했을 경우 심판 진행 여부를 명시한 조항은 없다. 헌재법 제52조에서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 해당 공직에서 파면됐을 때 헌재는 심판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을 뿐이다.

문제는 '파면'이라는 단어다. 박 대통령의 하야와 상관없이 탄핵심판을 계속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박 대통령은 임명권자가 따로 없고 투표로 선출된 만큼 자진 사퇴가 파면과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29일 청와대에서 '비선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제3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후 브리핑룸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

또 자진사퇴와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은 서로 전직 대통령 예우가 크게 달라진다.

현행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직 중 탄핵 인용 결정으로 퇴임한 경우, 필요한 기간의 경호와 경비를 제외하고는 모든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받지 못하게 된다.

탄핵심판 내내 지연전략을 쓰던 박 대통령 측이 최종 선고 직전 하야 카드를 꺼내는 것이 헌재의 인용 결정을 예측하고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흘러나오는 이유다.

뿐만 아니라 탄핵 인용이 결정된다면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이와 반대로 탄핵심판의 대상자인 박 대통령이 자리를 내려놓았을 경우 심판 대상이 없어졌기에, 각하돼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심판 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이다. 당사자가 없다는 이유다.

헌재 측 관계자는 박 대통령의 하야설과 관련 "그런 상황을 가정해서 저희 입장을 말씀드릴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李정부 국정 5개년 책자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담긴 책자가 발간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날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에는 123대 국정과제에 대한 주요 내용과 구체적인 입법 방향 등이 담겼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8.13 photo@newspim.com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13일 1호 과제로 발표한 개헌에는 대통령 권력 구조 개편도 포함됐다. ▲4년 연임제 및 결선투표제 도입 ▲감사원 국회소속 이관 ▲대통령 거부권 제한 ▲비상명령 및 계엄 선포 시 국회 통제권 강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도입 ▲중립성 요구 기관장 임명 시 국회 동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명시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 등 헌법 전문 수록과 검찰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 안전권 등 기본권 강화 및 확대, 지방자치와 균형발전을 위한 논의기구 신설, 행정수도 명문화 등이 개헌 과제로 포함됐다.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도 추진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 관련 규정을 개정해 국민투표법 위헌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개헌 찬반 투표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선거 때 실시하겠다고 명시했다. [서울=뉴스핌] 뉴스핌이 확보한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 책자. 2025.8.20 ycy1486@newspim.com 이번 책자에는 국정기획위가 지난 13일 대국민보고대회에서 공개한 123대 국정과제보다 훨씬 세부적인 내용이 담겼다. 당초 국정위는 이날 국정운영 5개년 계획도 공개하려 했다가, 돌연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비공개 결정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위 소속으로 활동했던 한 위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갑자기 보안을 강조하면서 내부 자료는 절대 공개하지 말라고 했다"며 "이유는 모른다"고 전했다.  ycy1486@newspim.com 2025-08-20 15:55
사진
美, 인텔 이어 삼성도 지분 내놔라?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상 보조금을 활용해 인텔 지분 확보를 추진 중인 가운데, 삼성전자와 대만 TSMC 등 다른 반도체 기업에도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두 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은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 미국 내 공장 건설과 투자를 진행 중인 반도체 기업들을 상대로,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 시절 약속된 정부 보조금 제공과 맞바꿔 지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실화하면 글로벌 반도체 업계에 파장이 불가피하다. 미국 정부에 지분을 넘기고 싶지 않다면 보조금을 포기해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기업들의 순익 전망과 투자 계획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미국의 산업정책이 정권에 따라 오락가락한다는 업계의 불만과 비난 또한 커질 수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성격상 귀담아 들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러트닉 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거래에서 실질적 이익을 얻어야 한다고 본다"며 "왜 1천억 달러 규모의 기업에 돈을 줘야 하는가. 우리는 약속한 보조금을 지급하되, 그 대가로 지분을 받아 미국 납세자들에게 혜택을 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 지분 10%를 확보할 경우 최대 주주가 될 수 있지만, 러트닉 장관은 "경영권에 개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조치는 전례가 없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 것"이란 진단이다.  로이터는 "마이크론은 인텔에 이어 반도체법 보조금을 가장 많이 받는 미국 기업이며, 삼성전자와 TSMC 역시 주요 수혜 대상"이라며 "이번 검토는 미국 정부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직접적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 올해 6월에도 비슷한 조치가 있었는데, 트럼프 정부는 일본제철의 U.S.스틸 인수 승인 조건으로 '황금주(golden share)'를 확보해 주요 경영 결정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삼성전자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건설 현장. [사진=삼성전자] wonjc6@newspim.com   2025-08-20 08:3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